[시선집중] 박은정 "김 여사 '명품백 반환 지시' 만들어진 진술 의심. 윤석열 특검법 준비"

MBC라디오 2024. 7. 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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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법무부 '국민기자단' 채널, 한동훈 띄우기 의심
-법무부 예산-인력 투입됐다면 중대범죄.. '한동훈 특검법' 추가해야
-피의자는 유리한 애기부터 하는데... 유 모 행정관, 왜 이제야 진술?
-檢, '명품백' 제출 공문 요청, 수사팀 교체에 따른 현상
-대통령실, '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시 형사처벌 대상
-국민의힘, 청문회 나오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
-상설특검? 與 헌법소원 및 尹 지연수 쓸 우려
-尹 직접 조사 가능한 '윤석열 특검법' 준비 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한동훈 여론조성팀 의혹이 제기가 됐죠. 논란이 커지고 있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어제 황운하 원내대표가 직접 이게 관련 정황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 몇 가지를 제시한 바도 있고요. 이 문제를 비롯해서 또 국회 법사위에서는 탄핵 청원 청문회, 오늘이 16일이니까 사흘 뒤에 1차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기 위해서 조국혁신당 검찰 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은정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은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어제 황운하 원내대표가 밝혔던 내용을 보면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름으로 운영된 유튜브 채널과 한동훈 후보에게 과분한 별명을 간판으로 내건 채널이 의심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그러면 세간에서 제기됐던 이른바 한동훈 여론조성팀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는 걸까요?

◎ 박은정 > 네,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이 사설 댓글팀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서 띄우기, 뭔가 나중에 정치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은 계속돼 왔었죠. 그것이 지금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통해서 지금 폭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사실 국민기자단 관련 문제 제기는 사실 그전에도 있었어요.

◎ 박은정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차원에서 제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때 나왔던 문제 제기의 요지는 국민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원이 너무나 정치적 색깔이 뚜렷한 그런 내용의 영상을 올리고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당시 법무부가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그건 개인적 차원의 SNS 활동이고 법무부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해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나왔던 법무부의 이런 해명과 어제 황운하 원내대표의 문제제기하고 어떻게 종합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걸까요?

◎ 박은정 > 이 부분은 수사로 어쨌든 밝혀질 상황이고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만일에 그랬다면 그것은 법무부 예산으로 그것이 댓글팀이 운영이 되고 SNS지원이 됐다면 매우 심각한 국고손실과 같은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그런 부분들은 만일에 총선기간 중에도 만일에 이 팀이 운영이 됐다면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 진행자 >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국민기자단원 가운데 그 일원이 형식적으로는 개인적 차원의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무부 국민기자단을 매개로 해서 여론조성팀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면 법무부가 개입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가요?

◎ 박은정 > 당연하죠. 그것이 법무부 예산으로 혹시 지원이 됐거나 이런 부분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충격적인 일입니다.

◎ 진행자 > 법무부가 국민기자단 저희가 찾아보니까 매년 한 3, 40명을 위촉해서 1년씩 운영을 하더라고요. 올해가 16기던데 국민기자단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죠.

◎ 박은정 > 네, 그렇죠. 법무부 정책을 홍보하거나 홍보 활동의 일환이죠. 그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 진행자 > 그전에도 있었던 거고 국민기자단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 박은정 > 국민기자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개인의 정치적인 지원을 위해서 사설 댓글팀의 형식으로 운영이 됐거나 그런 식으로 조직이 있었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거꾸로 법무부 입장에서 국민기자단 일원인데 이 사람이 아무리 개인적 SNS 활동이라고 하지만 한동훈 당시 장관을 찬양하고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콘텐츠를 올린다 이러면 제재할 수 있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 박은정 > 그것은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이죠. 그런데 법무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국민기자단이 부적절하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기자단에서 해촉하거나 이런 식의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놔둔 것 자체도 문제다.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당시 법무부 해명은 법무부와 무관하고 법무부의 인력이나 예산이 투입된 건 아니다. 개인적 SNS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해명이었거든요.

◎ 박은정 > 근데 그때 법무부 해명은 그렇게 넘어갔지만 지금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가 들어왔으면 한동훈 지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본인이 그동안 본인과 연루된 많은 것들을 고소 고발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면 고소해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게 맞죠.

◎ 진행자 > 지난주에 저희가 조국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한동훈 특검법에 이 내용이 추가가 돼야 된다, 이런 요지의 주장을,


◎ 박은정 > 당연히 추가가 돼야 됩니다. 수사 대상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었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도 심각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그 부분을 추가해서 수사 대상으로 넣는 안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여론조성팀 말고 이른바 김건희 댓글팀 의혹도 제기가 됐고, 사실 이준석 의원이 저희 인터뷰에서도 일단 첫마디를 뗐고 그 뒤에 여권 유력 인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또 추가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수사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댓글 운영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이 자리에 오른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댓글을 그렇게 함부로 댓글팀이 운영 되었다면 사회 여론을 지금 왜곡시키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고 직권남용, 그 다음에 업무방해, 이런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로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 거라고 보십니까?

◎ 박은정 > 저는 처음부터 소환이 불가능할 것이다. 소환을 원하겠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소환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무혐의를 위한 소환의 제스처이기 때문에 저는 불기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근거가 뭘까요?

◎ 박은정 > 그동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운운했지만 제대로 보여준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용산의 직할부대 위성정당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수사를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동안에 이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해왔던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은정 >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기 이후에 본인이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 혹은 그것이 나중에 특검이나 이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를 했다, 하려고 노력했다.

◎ 진행자 > 나는 할 만큼 했다?

◎ 박은정 > 그런 거지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유 모 행정관의 진술이 언론 보도를 타지 않았습니까. 명품백 돌려주라고 김건희 여사가 지시했는데 깜빡했다. 이 깜빡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여기서 따질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이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도 결국은 무혐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수순이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 박은정 > 그런 맞는 말씀이시고요. 깜빡했다는 말도 국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처음에 최재영 목사가 문제 제기했을 그런 내용 없었습니다. 반환을 해주라, 반환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가 없었고 이제서야 그 얘기가 검찰 조사받으면서 했다는 거잖아요. 모든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가장 최초에 문제가 됐을 때 반환 지시를 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때 당시에 당당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만들어진 진술이다. 만들어진 진술로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나중에 이것을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겠죠.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하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정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는 어제 검찰발 뉴스를 보면 검찰이 용산에 명품백 제출을 요구했다라고 하잖아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 박은정 > 이 사건 조국혁신당에서 알선수재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명품백을 수수했다면 공무원 공직자의 사무에 관해서 그 부분은 알선수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증거물에 대해서도 공문 보내가지고 주세요, 간청하는 경우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초라한 몰골이다. 검찰의, 이런 비굴한 모습까지 보여야 되겠는가 싶고요. 그리고 이 사건, 이 가방에 대해서는 임의제출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무슨 공문을 보내가지고 제발 달라고 얘기하고 조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명품백 제출받으면 거기에 증거나 이런 게 기록이 돼 있습니까?

◎ 박은정 >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확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 박은정 > 우선은 증거물이기 때문에 확보의 필요성은 있는 것인데요. 당연히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은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애당초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중간 간부가 교체가 됐잖아요. 그에 따른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은정 > 그에 따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중간에 수사팀이 모두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수사팀에서는 소환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 조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어쨌든 불기소하는 이런 순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 진행자 > 도이치도 무혐의 결론 내릴 거라고.

◎ 박은정 >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낼지는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4년째 직무유기에 가깝게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이고, 지금의 수사팀은 더더욱이 수사팀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법사위 소속이시잖아요.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사흘 뒤에 탄핵 청원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용산에서는 출석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불법적이다 아니다라는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은정 > 법사위에서 적법하게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 청문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저는 출석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 진행자 > 나와야 된다.

◎ 박은정 > 나와야 됩니다.

◎ 진행자 > 안 나오면 무조건 고발 조치 들어가는 겁니까?

◎ 박은정 >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채해병 특검법 청문회 증인들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한다고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건도 당연히 적법하게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나와야 하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대상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청문회는 열리는 거잖아요.

◎ 박은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에 참석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박은정 >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해서 공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이게 불법 청문회라고 주장을 해왔던 바에 따르면 참석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은정 > 그렇게 하려면 청문회에서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 진행자 > 거꾸로 그게 또 야당 독판이 돼버려서 참석을 안 하면.

◎ 박은정 > 그렇죠. 그런 부분에 그렇게 또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와서 어떻게든 본인들이 공방을 해야 될 겁니다.

◎ 진행자 > 나오는 게 아마 정치적으로도 조금이라도 유리할 거다.

◎ 박은정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채상병 특검법 있잖아요.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표결을 하더라도 아마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 발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제3차 발의하는 게 아니라 상설특검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 박은정 > 상설특검도 저는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재의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설특검 관련해서 국회 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헌법소원 하겠다고 하고 있고 대통령에게 특검을 임명하지 말라고 지연수를 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주도로 운영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진행자 > 설령 규칙을 개정하더라도 규칙 개정을 이유로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룰 수 있잖아요.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건 같은 거죠.

◎ 박은정 > 그렇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을 해야 합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상설특검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제3차 발의로 가는 게 더 맞다고 보세요?

◎ 박은정 >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접 조사가 가능한 윤석열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재의결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직접,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이종호 구명 로비에 연루된 지금 사안이 나왔잖아요. 그것까지 조사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건 명백히 윤석열 특검법으로

◎ 박은정 > 윤석열 특검법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수사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거부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 거고.

◎ 박은정 > 그렇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 박은정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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