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 ‘과학·방송 분리, 청문회, 전당대회’…의견은?
▷ 고성국 : 아직 국회가 개원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에 방송4법 앞둔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양당 지도부에 대해서 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기서 방송 문제를 좀 분리해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 걸 제안했는데요.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이 중요한 국가적 의제 5개를 다 다루는 것이 좀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 이런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문제를 좀 분리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 최형두 : 이게 제 이야기일 뿐 아니라 사실 과학기술계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열린국회 포럼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의 AI 클라우드 이노베이션 이 주제 하시는 분도 답답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으로 분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 과학방송 과방위. 과방위라고 하는데 참 이 과방위라는 이름도 맞지 않습니다. 5개 주제 중에 2개만 지금 딱 이렇게 했는데.
▷ 고성국 : 그러네요, 과학과 방송위원회요.
▶ 최형두 : 과학, 기술정보. 다 하나하나 다 중요한 건데 그런데 지금 저도 이제 국회 과방위의 여당 간사,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지금 회의 주제와 의제, 회의 시간이 대부분 방송 그것도 방송의 지배구조, 누가 방송사 사장을 임명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법사위와 그다음에 운영위를 둘러싼 국회의 원칙과 국회 운영위의 어떤 원칙과 전통을 좀 지켜달라라고 호소하면서 그때 맞서 싸우다가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도 내고 하면서 국회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상임위를 하고 있는데 벌써 한 달째 지금 돼 가는데 우리 저 상임위원회가 전부 방송 주제입니다. 방송심의위원장 불러서 혼내고 민주당에서 또 뭐 완전히 무슨 덤터기 씌우고 뭐 이런 식이고 심지어 KBS 사장도 증인으로. KBS 사장을 증인으로 부른 예가 없습니다, 국정감사 외에는. 그런데 KBS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걸 증인 불출석했다고 또 고발하는 걸로 하고 뭐 아주 일방통행. 온통 방송 주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방송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다면 또 방송 지배구조 하다면 이것은 과거에 방송위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정부에. 지금 이게 과방위에서 함께 다루게 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그래서 그때만 그걸 만들 때는 방송의 지배구조 문제, 방송사 사장을 누가 임명하고 이런 문제가 큰 사회적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방송과 통신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그 콘텐츠뿐 아니라 통신 기술 또 방송 기술, 방송의 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관심사였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방위라든지 하나의 상임위로 통신이 있으니까 통신이 정보랑 같이 붙고 해서 이러고 와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지금 아주 초기적인 논쟁, 신뢰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또 공정성의 문제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고 있으니까 아예 초기에 방송위원회 체제로 정부 직제를 바꾸자. 바꾸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은 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만 다루고 방송위는 또 방송위를 따로 상임위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이런 합의제 기구를 다루는 위원회가 정무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방송위원회를 정부조직법 바꾸어서 두고. 이것은 정말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무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걸로 방식으로 해서.
▷ 고성국 : 정무위로 보내자.
▶ 최형두 : 그런 아이디어인데 민주당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왜 문제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 특히 AI기본법. 지금 매일같이 신문 방송에 보면 전 세계가 AI 그리고 각 세계에 한국만 지금 지연되고 있지 EU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전부 AI라는 이 문명사적 전환, 이 거대한 메가트렌드, 또 기술의 빅테크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고 점차 이게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몰두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적인 차원에서 육성 지원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윤리적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규범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뿐 아니라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기술정보 뭐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주제가 다뤄지지 않으니까 방송 가지고 다투는 거, 민주당이 방송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방송만 별도로 하고 이 문제는 좀 분리시키자.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이 몰두하고 있는 이 문명사적이고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보나 경제의 운명을 결정할지 모르는 이런 큰 AI 같은 주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최형두 의원의 이 제안은 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듯한데요, 제 느낌에는. 어떻습니까?
▶ 최형두 : 아마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도 이슈가 되어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지난번 21대 국회에서는 과방위가 아니었습니다만 이 폐해를 어떻게 봤냐면 지난 21대 국회 때 가장 큰 국회 이슈 중 하나는 우주항공청법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우주 경제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 경제가 엄청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로호도 이제 발사하고 또 자체 위성기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주가 경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우주 삼각편대라고 그래서 대전의 연구단지, 고흥 나로호 발사기지, 다음에 이제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 왜냐하면 경남이 저희 마산, 창원에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우주 발사체 종합기업을 비롯한 우주항공산업의 70%, 60%가 경남에 집적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AI도 거기에 있고 거기에 이제 우주항공청을 두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견이 없었는데 돌연 당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때인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을 철회하면 우주항공청법을 수용하겠다. 아니, 우주항공청하고 방통위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고성국 : 그런 식으로 엮여버렸군요.
▶ 최형두 : 네, 그런데 우주항공청이라는 것은 민주당도 부인 못하고 그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만 이게 우리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미국 NASA랑 협약도 맺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급하면 그러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철회해라. 그 조건으로 바꾸자.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방송4법 이른바 이것도 그때 또 이거랑 맞바꾸자. 이게 정치적으로 서로 흥정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심각성이 누적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 고성국 : 우주항공청은 결국은 그래서 21대 국회 막바지에 와서야.
▶ 최형두 : 네, 작년 1월에 통과시켰는데 제가 마침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그거 한다고 정말 민주당 지도부도 많이 만나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또 다른 무슨 내막이 있습니다. 그거 뭐 정말 참...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여야가 방송 가지고서 부딪히게 되니 방송을 따로 떼어내고 이견이 그렇게 많이 없는 과학기술정보통신 이쪽은 좀 빨리빨리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취지의 제안을 하셨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 최형두 :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방위원들 보시면 민주당 보면 전부 방송에 큰 원한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방송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저는 상임위에서 우리 과학기술계 출신 민주당 의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 민주당 의원님도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회의 중에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에 관한 주제가 오늘 논의 중에 몇 퍼센트였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왜 그렇게 방송에 집착을 하느냐.
▷ 고성국 :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방송4법 이거를 어쨌든 강행하겠다는 거죠. 당장 내일모레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18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 최형두 : 저희들도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고 또 사실은 저희들 국회에서 지난번에 상임위 배정 문제, 국회에서 협치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사실 김대중 총재 때 민주당의 원조에서 만든 전통과 관행이었습니다. 원칙과 관행이었는데 이걸 돌연 뒤집어엎지 않았습니까? 참 저희들이 기가 막힐 정도인데 그걸 회복하자고 이렇게 우리가 밖에서 상임위 배정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일방통행을 했습니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입법 단계에서 심사하고 올 단계는 지났고 이제 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왜 이 법이 문제인지를 하나하나 따져야죠. 그렇게 되면 방송4법이니까 한 법당 이제 24시간 동안 저희들이. 24시간 동안은 무제한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고성국 : 필리버스터요.
▶ 최형두 : 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따지고 그럼 민주당이 이제 24시간 지나면 강제 중단을 시키겠죠. 그러면 또 다른 법 방송4법이 하나하나 4개가 이렇게. 그렇게 치면 모두 이제 48시간 이상이 걸려야 될 텐데 여기 국민들에게 저희들이 막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워낙 민주당과 지금 민주당의 이 입장에 동조하는 범야권이라는 게 이제 190석 가까이 되니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낱낱이 왜 방송4법.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좋은 법이면 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었고 21대 국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당인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좋은 법을 왜 안 했습니까? 다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 걸 지금 돌연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중적 태도뿐 아니라 그런 방송4법이라는 게 세계 어느 나라, 지금 그 법에서 이야기하는 유럽 국가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 이른바 방송의 공정성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는 없는 법들입니다. 그런 법들을 낱낱이 이야기할 겁니다.
▷ 고성국 :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방송4법을 강행할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서 최대한 저지하려고 하겠지만 아마 막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 단계는 뭡니까?
▶ 최형두 :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108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이게 재의결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고성국 :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 최형두 : 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있거든요. 우리 헌법은 지금 이렇게 이제 참 우리 헌법을 만들 때 이 장치 역시도 과거에 우리 1987년에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가 되면서 대통령 직선제가 되고 또 지금 현재 국회의 관행과 전통을 만들어 왔는데 그때 만든 헌법에서 이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프랑스 같은 경우, 유럽의 경우 국가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국회를 해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국회가 국민의 뜻대로 구성된 국회냐라고 한다면 참 이견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선거 때 어쨌든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많이 졌습니다만 그러나 국민의 투표를 보면 투표는 이렇게 190석 대 108석으로 나눠 가지라고 준 투표가 아니었거든요.
▷ 고성국 : 총 투표율 차이는 한 5%.
▶ 최형두 : 5%포인트. 그리 되면 의석 수는 결국에는 한 150, 149석 내지는 137, 138석. 한 10석 안팎의 차이가 나는 정도의 의석수로 국회가 구성되었다면 어떤 평형이 유지됐겠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서로 절충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유럽의 경우에는 프랑스가 최근에 그랬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총선의 결과가 국민의 뜻과 다르고 정말 정부 운영하기 어렵다 그러면 국회 해산을 합니다. 과거에도 국회 해산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국회 해산을 하면 다시 국회의원을 뽑으면 지금 프랑스가 다시 총선을 통해서 새롭게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도 이렇게 한 정당이 다수당이 이런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이렇게 폭주를 할 경우에 그걸 견제하는 장치를 헌법에서 마련해 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의 재의결 요청 건이고 또 국회가 재의결할 것인데 그렇다면 저희들은 108석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다시 재의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밀어붙이지 말고 108석이지만 국민의 한 45%의 지지로 108석밖에 못 얻었지만 지금 국회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소수 여당에게 함께 협의를 했었어야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통해서라도 막겠다.
▶ 최형두 : 국회가 재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재논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 고성국 :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도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면서 방송법 1장 1조를 읽어내려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강대강 대결이 예상되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문을 이틀 하겠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좀 이렇게 앞뒤가 맞고 균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른 방송에 갔더니 방통위원 출신, 아마 문재인 정부 때 방통위원 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출신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전에 아마 김홍일 위원장이 오신 걸 두고 했던 것 같아요. 법조인 이런 사람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방통위에는 방송인이 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요. 앞서는 또 이동관 위원장도 사실 방송인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언론인이었지만 유명한 신문기자였고 이랬습니다만 그래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방통위원장은 법조인 안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법조인 아니고 방송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진숙 위원장 후보야말로 방송인 아닙니까? 정통 MBC 기자고 또 참 특히나 90년대인가요? 90년대에는 중동전. 우리나라와 중동이 얼마나 참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나누고 있습니까? 당시에는 이라크에,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이라크의 종군기자로 가 가지고 그 당시에 누구죠? 후세인 대통령을, 후세인을 인터뷰했던. 서방 기자도 하기 힘든 걸 해서 아주 유명해진 기자고 저도 워싱턴 특파원을 같이했습니다만 굉장히 국내 뉴스뿐 아니라 글로벌 뉴스에서 정말 우리나라 언론 환경을 뛰어넘는 정도의 역량을 발휘했던 분인데 그런 분이 방송인이라고 더구나 MBC 출신이라고 안 된다 지금 이게 민주당의 주요 논리인데 앞뒤가 안 맞죠. 어떤 때는 뭐. 그리고 이제 그거야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게 돼 있으니까 검증해보면 될 일입니다만 인사청문회를 정부위원, 국무위원에 대해서 이틀째 한 전례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부도 인사를, 대통령이 인사권이 있으니까 인사를 하고 나면 그걸 24시간 내에 빨리 해서 일을 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기본 도리죠. 이걸 뭐 유일하게 이제 국무총리, 국정원장의 경우도 이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정도 국무총리급 여기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인준이 되기 때문에 이틀 합니다만 국무위원의 경우 하루면 충분하죠. 다 할 때 다 하루 했습니다. 그리고 그 뭡니까. 시험 볼 때 시간을 정해놓고 봐야지 그거 무한정 봐서 자기가 득점할 때까지 시험 보자 하면 되겠습니까.
▷ 고성국 : 조금 다른 현안인데요. 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명품백 수수 논란을 두고 김건희 여사가 실제 사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게 그냥 일반인의 사건이었으면 각하됐을 텐데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이게 정치화되면서 논란이 생겼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또 유모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고 바로 최재영 목사한테 돌려주라고 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아직 대통령실 창고에 있게 됐다 뭐 이런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형두 : 이 사안은 처음 발생 때부터 그것이 누구죠? 지금 최재영 씨인가 하는 그분이 선친과 인연을 계기로 사실 접근을 해서 처음부터 몰래카메라로 찍으려고 접근했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아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몰카에 보면 아니, 왜 이런 걸 가져오셨냐고 하니까 아니, 이거 뭐 작은 성의라고 해서 거의 뭐 떠밀다시피 맡기고 선친과의 인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깐 받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과 문제가 사실은 엄격히 따지자면 그런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죠. 만나서도 안 되는데 그런데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또 선친과 인연이 있다는 사람이 와서 또 그 당시에 이 사람 만날 때는 이런 목적은 다 숨기고 정말 선의로 가서 한번 보자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게 공인이다 보니까 또 더구나 여기 우리 변호인 말처럼 일반 사건이었다면 아무 주목도 못 받을 사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 부인이다 보니까 크게 비화되고 특히 야당이 크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지금 빌미를 잡히고 꼬투리 잡히는 그런 일들을 빨리빨리 해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길게 이어질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하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왜 대통령 부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배경을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인데 알 만했을 텐데 그런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시스템이 문제 아니냐.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걸 즉각적으로 뭘 해결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말하자면 부속실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대한 어떤 감찰관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빨리 이제 정립함으로써 더 이상 이런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대담 진행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는데요.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상임위입니다, 과방위. 법사위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뜨거운 과방위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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