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16 도로 무면허 '뺑소니'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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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5·16 도로에서 연달아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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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5·16 도로에서 연달아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40분쯤 5·16 도로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소나타 차량을 몰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서 오던 모닝과 SM6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았고, 이후 도주를 시도해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에서 버스와 다시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60대 남성 B 씨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A 씨는 사고 후 차량을 버리고 사라졌다.
그러나 사고 현장을 목격해 A 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한 시민이 12일 출근 중 한라생태숲 인근에서 그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양지공원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기억이 없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풀숲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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