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3년여 만에 유족 뜻따라 장례
[앵커]
유족의 반대로 미뤄졌던 고(故) 이예람 중사의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공군 내 성폭력 피해에 시달렸던 고인은 순직 3년여만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은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군 복무 중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예람 중사.
세상을 떠난 지 3년 2개월 만에야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그동안 유가족은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지, 주시하겠다"며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던 고인은 "더는 장례를 미룰 수 없다"는 유가족의 판단으로,
서울국립현충원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게 됐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2월 순직 결정으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받았습니다.
<박윤서 /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장례 이후의 사항들은 지금 유족들하고 협의해서 계속 진행하고…"
고인의 장례식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중사가 마지막으로 복무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작전지원전대의 전대장장으로 치러집니다.
국방부는 장관 명의 추모패를 제작해 유가족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기엔 이 중사의 희생을 잊지 않고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이 중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사법체계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군사법원법이 고쳐지면서 군인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경찰 등 민간 사법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내에 법조계와 학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돼 군내 사건·사고의 수사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영상 취재기자 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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