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0억원대 비자금 조성' 한글과컴퓨터 회장 차남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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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7개월간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약 1천500만여 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뺀 정산금 80억 3천만 원 상당의 다른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 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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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7개월간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약 1천500만여 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뺀 정산금 80억 3천만 원 상당의 다른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 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 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 수익금 15억 7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 씨의 전자 지갑으로 전송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며 김 씨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이 약 96억 원에 달하고, 비자금을 주식 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로 한컴그룹 측은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따른다. 이 사건은 이름 없는 절도 사건과 다르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반영해서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병찬 기자(kic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620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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