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도 학보사 기자” 발언 숭실대 총장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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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보사 학생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자 조주빈에게 빗대 발언한 숭실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고법판사 조진구)는 지난 5일, 장범식 숭실대학교 총장이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장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권고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패소한 뒤,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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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보사 학생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자 조주빈에게 빗대 발언한 숭실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고법판사 조진구)는 지난 5일, 장범식 숭실대학교 총장이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장 총장은 지난 2021년 열린 학생 간담회에서 “조주빈도 학보사 기자였고, 그 학교를 위하는 편집국장이었다” “학교가 제지하지 않아 그런 악마가 양성된 것이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전 ‘숭대시보’ 편집국장 A 씨는 장 총장이 자신을 조주빈과 비교해 모욕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장 총장이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등 A 씨의 권리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장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권고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패소한 뒤,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진정인을 중범죄자에 빗대어 지적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진정인의 인격을 왜곡‧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숭실대학교 관계자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이후 내용을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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