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해병대예비역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변호인 자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해병대 예비역 모임, 시민단체 등이 일제히 반발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채 상병 특검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미 알려진 수사심의위원회의 내용대로 임 전 사단장과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간부 2명 등 3명은 검찰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A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시민단체와 해병대 예비역 등은 경찰의 임 전 사단장 무혐의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입장문에서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변호인을 자처했다”며 “임 전 사단장은 사실상 현장 최고 지휘관의 역할을 했음에도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A여단장 등 현장지휘관만 송치한 것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떠넘기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훈 대령과 동기인 김태성 전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장은 “여단장의 지시는 결국 사단장의 지시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냐”며 “ 임 사단장이 진상 규명 과정에서 아직까지 보호받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근거는 임 전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불송치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채 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은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발표는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라며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 보여주는 계기”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경북경찰청은 수사 외압의 핵심 관계기관”이라며 “경북청의 수사 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화해줬다”고 밝혔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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