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체납 세금 있어요"…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이효정 2024. 7. 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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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집주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과 같이 주택과 관련한 권리 관계를 설명 받을 수 있다.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규모 등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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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앞으로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집주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과 같이 주택과 관련한 권리 관계를 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원 한 중개업소에 오랜 중개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리는 게시문이 걸려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구체화했다. 확인,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증빙한다.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규모 등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확인 및 서명하도록 한다.

또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 설정 순위에 관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을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말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하는 경우 중개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도 표기한다.

공인중개사는 또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할 뿐 아니라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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