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 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

조아서 기자 2024. 7. 5. 10:1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1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syw534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