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또다시 권익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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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또다시 조사한다.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4일 오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을 권익위에 재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신고를 받고 약 6개월간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10일 '종결'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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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또다시 조사한다.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4일 오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을 권익위에 재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신고를 받고 약 6개월간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10일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명품 가방 외에도 고급 주류(2022년 7월 23일), 전기스탠드와 전통주(2022년 8월 19일) 등을 추가로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조사에선 김 여사가 수수한 명품 가방에 대해서만 신고가 이뤄졌고, 그에 따라 조사도 이에 한해서만 이뤄졌다.
또 최 목사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 구체적인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이 새로이 나온 만큼, 권익위가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김태규, 박종민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2항에 근거해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유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며, 정 부위원장과 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8조는 특정 사안에 대한 당사자이거나 배우자, 친족 관계, 대리인 등 관계자여야지만 위원회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권익위는 유 위원장 등이 이번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관계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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