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또다시 권익위 신고

권승현 기자 2024. 7. 4.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또다시 조사한다.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4일 오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을 권익위에 재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신고를 받고 약 6개월간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10일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재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또다시 조사한다.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4일 오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을 권익위에 재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신고를 받고 약 6개월간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10일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명품 가방 외에도 고급 주류(2022년 7월 23일), 전기스탠드와 전통주(2022년 8월 19일) 등을 추가로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조사에선 김 여사가 수수한 명품 가방에 대해서만 신고가 이뤄졌고, 그에 따라 조사도 이에 한해서만 이뤄졌다.

또 최 목사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 구체적인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이 새로이 나온 만큼, 권익위가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김태규, 박종민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2항에 근거해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유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며, 정 부위원장과 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8조는 특정 사안에 대한 당사자이거나 배우자, 친족 관계, 대리인 등 관계자여야지만 위원회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권익위는 유 위원장 등이 이번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관계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권승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