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성역 없이 다시 조사를”···참여연대, 권익위에 재신고
참여연대가 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며 다시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재영 목사를 포함해 대통령실 등 관련 기관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최 목사가 다른 금품을 추가로 제공한 점, 구체적인 청탁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재신고 사유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권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의 종결을 주도한 이들이 이번 재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는 손을 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재신고서에서 권익위가 전면 재조사에 나서야 할 새로운 증거, 합리적 이유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 목사 등 피신고자들을 포함해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등 관련 기관에 대해 권익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권익위가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해 판단하지 않고 단순 법리 검토와 해석만으로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했다고 봤다.
최 목사가 2022년 7월23일 양주와 책, 2022년 8월19일 전기스탠드·전통주 등 금품을 추가 제공했다고 주장한 사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 구체적 청탁 사실을 거론한 점 등을 들어 권익위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최 목사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새로운 증거자료·진술을 내놓은 것도 권익위가 전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김태규·박종민 부위원장이 재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유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사실, 김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지지단체 토론회에 참석해 지지 의사를 한 사실에 비춰볼 때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정 부위원장과 박 부위원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대책본부에 참여했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한 점이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지난 6월10일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해당 금품은 김 여사가 외국 국적의 제공자로부터 받은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므로 윤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 여부와 ‘대통령기록물’ 등록 ·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국민권익위에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6201655001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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