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종결처리된 '김여사 명품백 수수' 권익위에 재신고

김정진 2024. 7. 4. 10: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참여연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재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품가방을 건넨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여사에 건넨 물품 추가로 드러나"…권익위원장 등 4명엔 기피신청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신고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4.7.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참여연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재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신고 이후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물품이 추가로 드러났고 청탁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며 권익위에 재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명품 가방 외에도 명품 향수, 고급 주류, 책 등을 받았다면서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 등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사건 종결 처리 과정을 주도한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김태규·박종민 부위원장에 대해 기피신청서도 제출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이들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판단을 주도했을뿐더러 사건의 피신고자인 윤 대통령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동기이고 정 부위원장과 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당시 선거캠프 등에서 직책을 맡는 등 모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품가방을 건넨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참여연대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 앞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재신고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재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4 nowwego@yna.co.kr

stop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