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호화 전관' 손 뗐다…父 선임한 변호사 누구길래?

김소연 2024. 7. 4. 1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앞둔 가수 김호중(33·사진)의 '전관' 변호사가 돌연 사임한 가운데, 김호중의 부친이 새로 선임한 변호사와 소속사 측이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김호중 부친과 법률 대리 계약을 체약했고, 무료 변론이기에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왜 소속사 측이 추가 변호인 선임을 막는지에 대한 해명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호중 '전관' 변호사 사임
변호인 군단, 새로 꾸려지나
사진=한경DB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앞둔 가수 김호중(33·사진)의 '전관' 변호사가 돌연 사임한 가운데, 김호중의 부친이 새로 선임한 변호사와 소속사 측이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호중의 법률대리인이 새로 팀을 꾸렸다는 반응도 나온다. 

4일 한경닷컴 확인 결과 김호중을 변호하던 조남관 변호사는 전일 돌연 사임했다. 그에 앞서 지난달 26일엔 법무법인 현재에서, 27일엔 이호선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후 27일 법무법인 대환에서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를 통해 앞서 법무법인 대환과 추형운, 조남관 변호사로 짜여진 김호중의 법률 대리인 군단은 추형운, 이호선 변호사와 법무법인 현재로 개편됐다. 

조 변호사는 노무현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을 지냈고,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2022년 4월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조 변호사는 김호중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변호를 맡아왔지만,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김호중을 변호하기로 합의해 재판 시작 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호중이 첫 재판을 앞두고 얼마 안 돼 변호인 팀이 새로 꾸려진 것을 놓고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지난 27일 새롭게 합류한 이 변호사는 김호중의 부친이 선임했다. 1989년 제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등을 거쳐 현재 국민대 법대 교수로 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호중의 변론을 맡은 후 "소속사가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재해 주목받았다.

이 변호사는 유튜브 영상에서 김호중의 부친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이번 사건을 맡아줄 것을 요청받았고, 무료로 변론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의 소속사에서 "본인에게 동의받지 않은 변호사 선임 아니냐"며 추가 변호사 선임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김호중 부친과 법률 대리 계약을 체약했고, 무료 변론이기에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왜 소속사 측이 추가 변호인 선임을 막는지에 대한 해명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김호중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지난 2일, 추 변호사도 3일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호중은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 측정에서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다.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부인하다 유흥업소에서 나오는 CCTV 영상 등이 공개된 후, 범행 열흘 만인 지난 5월 19일 술을 먹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경찰이 진행한 '위드마크 공식'이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