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첫 재판 앞뒀는데…‘검찰총장 대행 출신’ 변호사 사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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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이 재판을 앞둔 가운데 그의 법률대리인인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가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의 첫 공판을 7월 10일 오후 2시 30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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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조남관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호중이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5월부터 변호를 맡아왔던 조남관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를 맡기로 계약해 재판 시작 전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의 첫 공판을 7월 10일 오후 2시 30분 연다.
김호중과 함께 구속된 생각엔터테인먼트(현재 사명 아트엠앤씨으로 변경) 이광득 대표, 전모 본부장, 매니저 장모 씨도 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장 씨가 김호중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했고,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매니저 장 씨는 허위 자수를 부탁받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김호중 차를 대신 운전해 10일 오전 2시경 경찰에 허위 자수한 혐의로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뤄지지 않는다. 앞서 경찰은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를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호중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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