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치 전셋값 한 번에?…애타는 만기 세입자 6.4만+α가구

정혜윤 기자 2024. 7. 4. 0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4년 도래에 따른 아파트 거래 물량이 6만4309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전월세 거래 건수의 전체 아파트 거래 대비 비중이 평균 10% 내외 수준일지라도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물량의 만기가 예정돼 있다"며 "최근 전월세 가격지수가 상승하는 추세까지 감안하면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만기 예정 아파트 거래 건수/그래픽=최헌정

올해 연말까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4년 도래에 따른 아파트 거래 물량이 6만4309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립·다세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물량의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기 도래 시기가 분산돼 큰 혼란이 야기되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최근 전·월세 시장이 들썩거리는 상황이라서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계약갱신요구권 만기 예정된 아파트 전월세 거래건수는 1만3169가구로 추정된다. 이는 7월에 거래된 전체 아파트 거래 건수(9만5137가구) 대비 13.8%에 해당한다.

7~8월 계약갱신청구권 만기 예정 물량이 1만3000건대로 가장 많고 이후 연말인 12월 7643가구까지 줄어든다. 7월부터 12월까지 물량을 모두 합하면 6만4309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하반기 아파트 거래량 대비 10.9% 수준이다.

정부는 2020년 7월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기존 계약 기간 2년에 2년을 늘려 총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5% 상한으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주요 골자다. 4년 거주 보장 기간이 끝나고 이달부터 연말까지 만기가 차례로 돌아오는 셈이다.

계약 시점이 어느 한 시점에 몰리지 않고 매달 분산돼 있어 생각보다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매월 데이터를 살펴보면 전체 아파트 거래 대비 비중이 10% 안팎선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4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세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다만 임대차 2법 규제로 지난 4년간 임대료를 시세만큼 올리지 못한 임대인이 만료시기를 맞아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 만료 시기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공급물량이 원활하지 않은 때와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전월세 거래 건수의 전체 아파트 거래 대비 비중이 평균 10% 내외 수준일지라도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물량의 만기가 예정돼 있다"며 "최근 전월세 가격지수가 상승하는 추세까지 감안하면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임대차2법 폐지를 공식화하며 후속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 부처간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폐지 방안을 담은 후속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등 속도가 더디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주택 공급 부족 상황과 맞물린 상태에서 임대차 2법을 갑자기 폐지하는 것도 임대차 시장에 되려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당장 폐지보다 제도 보완, 임차인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공급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