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위한 20년 이상 장기임대 서비스 검토…규제 완화·세제 합리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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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장기 임대 서비스 도입을 검토한다.
3일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대규모·전문화된 임대주택 서비스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완화하면서 세제에서도 임대사업자가 다수의 주택을 장기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취득세, 종부세, 법인세 등의 합리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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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장기 임대 서비스 도입을 검토한다.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 임대사업자의 규모화를 쉽게 해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3일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대규모·전문화된 임대주택 서비스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규모화·전문화 및 양질의 임대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는 시장 규제를 합리화한다.
임대료에서는 사업자의 장기 임대 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대다수 등록임대는 운영수익 확보가 어려워 10년 의무 임대 종료 후 분양 전환돼 임대주택 재고 축적을 저해하고 있다. 또 임차인 변경 시에도 임대료 상승률 제한,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대료 인상 시 소비자물가지수 이하로만 가능, 초기 임대료 규제(주변시세 대비 70~95%) 등의 규제가 존재한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완화하면서 세제에서도 임대사업자가 다수의 주택을 장기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취득세, 종부세, 법인세 등의 합리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는 등록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는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또 참여 다양화를 위해 보험사 등 장기투자성 자금의 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 운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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