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항소심 징역형 구형...9월 선고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3천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실체 없는 주가조작 시비에 휘말려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등과 함께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 손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만일 항소심 재판부가 손 씨의 방조 혐의만이라도 유죄로 판단한다면, 주가조작 사건의 또 다른 '전주'로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 촉구 여론도 더 거세질 거란 전망입니다.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12일 오후 2시 10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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