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단협 11차 교섭도 실패…파업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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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1일에도 교섭을 재개했지만 양측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채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과 해외공장 생산 차종 수입 시 노사가 함께 논의하기로 한 점 등은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11차 교섭에서 별도요구안에서 의견 일치를 본 건 근로시간 단축과 해외공장 생산 차종 수입과 관련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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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교섭일정은 미정
현대차는 지난 1일 11차 교섭에서 2차 제시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기존 안에 더해 기본급 5000원 인상(10만6000원) + 일시금 50만원(1500만원) + 주식 5주(25주)를 제시한 것.
앞서 전달한 1차 제시안은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450%+1450만원, 주식 20주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노조는 '성의 없는 태도'라고 거절했고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파업)에 대해 압도적 찬성을 이끌어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교섭 조정 중지 결정도 얻으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한 상태다.
사측의 2차 제안에 노조는 "조합원 기대를 저버렸고, 일괄 제시 다시 요청한다"고 했다. 사측은 "안건이 좁혀 지지 않은 부담이 있다"며 하반기 사회 끼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번 11차 교섭에서 별도요구안에서 의견 일치를 본 건 근로시간 단축과 해외공장 생산 차종 수입과 관련된 내용이다. 노사는 먼저 근로시간 단축 사례 연구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개선방향에 대해 지속 연구 논의하기로 했다. 해외공장 생산 차종에 대해서는 국내 라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사업부 노사에 통보하고, 고용안정위 운영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지난 10차 교섭에서는 2025년 800명, 2026년 300명 채용에 대한 부분도 합의했다.
12차 교섭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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