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화장실 성범죄’ 최초 신고자 무고로 입건…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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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대 남성이 자신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는 유튜브 영상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의 최초 신고인인 5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 사건 최초 신고인인 50대 여성 A 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지난달 27일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B 씨를 입건 취소하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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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대 남성이 자신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는 유튜브 영상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의 최초 신고인인 5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 사건 최초 신고인인 50대 여성 A 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20대 남성 B 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지목한 점을 들어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CTV 영상을 보며 B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B 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신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경찰이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당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반말을 하거나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뒤 온라인에서는 경찰에 대한 큰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지난달 27일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B 씨를 입건 취소하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는 “B 씨가 사과를 받아줄 용의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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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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