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에 ‘완전군장 구보’ 이젠 못시킨다…‘체력단련 얼차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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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병교육대에서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얼차려)'이 금지된다.
일선 부대에서도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시행 여부와 방법, 복장을 결정해야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건이 강화된다.
군 당국은 체력단련을 통한 군기훈련 때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와 진행 도중 휴식시간 부여 등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군기훈련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휘관도 '중대장급(대위) 이상'으로 명문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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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부대서 군기훈련 땐
중대장 이상급 승인 필요
27일 국방부는 서울 용산 청사에서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지난달 육군 제12사단에서 한 훈련병이 완전군장 차림으로 군기훈련을 받던 도중 사망하자 현장 점검을 거쳐 이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군 당국은 향후 장병들의 군 적응도를 고려해 군기훈련 종목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직 군인으로서의 체력적 준비가 충분치 않은 훈련병의 경우에는 군기훈련 때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자대 배치를 받은 장병들도 개인의 신체상태와 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이나 정신수양 등의 군기훈련 종목을 적용받게 된다.
국방부는 “각 군 훈련병 대상 군기훈련은 기존 내용 중 명상, 청소, 반성문 작성, 군인복무기본법 교육 등의 내용들을 토대로 각 군별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체력단련을 통한 군기훈련 때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와 진행 도중 휴식시간 부여 등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군기훈련을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개인 소명을 단게를 거치도록 표준화하고 훈련 대상자의 건강상태도 수시로 확인하기로 했다.
군기훈련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휘관도 ‘중대장급(대위) 이상’으로 명문화된다.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는 중대장급, 간부인 경우에는 영관급 이상 지휘관이 군기훈련 승인권을 갖게 된다. 다만 육군의 경우 신병교육부대의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영관급 지휘관으로 상향하기로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한편 군 당국은 매년 오르고 있는 여름철 기온을 고려해 혹서기 기간을 기존 7~8월에서 6~8월로 확대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도 보완할 예정이다.
김선호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오는 28일에는 육군 제55사단 신병교육부대를 직접 방문해 온열손상 대비책을 점검하고 교관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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