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군기잡기 ‘얼차려’ 금지…국방부, 대책안 마련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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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훈련병들에게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시킬 수 없게 됐다.
우선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은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하고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하여 체력단련, 정신수양을 적용한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병교육대는 군인화 과정을 위한 교육 체계로 아직 (훈련병들이) 완전한 군인으로 성숙하진 못했기 때문에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군기교육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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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도 개인 신체상태 고려
앞으로 훈련병들에게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시킬 수 없게 됐다. 또한 군기훈련의 승인권자를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상향했다.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위반자가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하고, 승인권자가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한다. 다만 육군의 경우 신병교육대의 승인권자를 영관급 이상 장교로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사고가 발생한 육군 12사단에서는 중대장이 훈련병에게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을 시킨 것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군기훈련 시행절차에서는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하기도 했다. 훈련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기상 상황을 고려해 장소를 결정하고 기상변화요소를 고려해 진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보완했다. 또한 신병교육대대 교관을 대상으로 7월 특별 인권교육을 시행하며 각 신병교육대는 국방부 표준 교안을 활용해 전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7월까지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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