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군기잡기 ‘얼차려’ 금지…국방부, 대책안 마련 [뉴스 투데이]

구현모 2024. 6. 2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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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훈련병들에게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시킬 수 없게 됐다.

우선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은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하고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하여 체력단련, 정신수양을 적용한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병교육대는 군인화 과정을 위한 교육 체계로 아직 (훈련병들이) 완전한 군인으로 성숙하진 못했기 때문에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군기교육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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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영관급 이상 승인 필요
체력단련도 개인 신체상태 고려

앞으로 훈련병들에게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시킬 수 없게 됐다. 또한 군기훈련의 승인권자를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상향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과도한 군기훈련을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논란이 커지자 27일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각 군 자체적인 기준으로 군기훈련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사고 발생 이후 전체 21개 신병교육부대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국방부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회의에는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부사령관 등 각 군 주요 지휘관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27일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의 충분성을 점검하기 위해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의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제공
우선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은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하고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하여 체력단련, 정신수양을 적용한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병교육대는 군인화 과정을 위한 교육 체계로 아직 (훈련병들이) 완전한 군인으로 성숙하진 못했기 때문에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군기교육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훈련병의 경우 체력단련 종목의 군기 교육을 받기엔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위반자가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하고, 승인권자가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한다. 다만 육군의 경우 신병교육대의 승인권자를 영관급 이상 장교로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사고가 발생한 육군 12사단에서는 중대장이 훈련병에게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을 시킨 것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군기훈련 시행절차에서는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하기도 했다. 훈련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기상 상황을 고려해 장소를 결정하고 기상변화요소를 고려해 진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보완했다. 또한 신병교육대대 교관을 대상으로 7월 특별 인권교육을 시행하며 각 신병교육대는 국방부 표준 교안을 활용해 전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7월까지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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