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미꾸라지처럼 법망 빠져나가…"음주 수치 도출했는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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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을 기소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것에 대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혐의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봤으면 어떨까 했는데, 다소간 아쉽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24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공소 제기하고 유지해야 하는 검찰 결정을 이해 존중한다"면서도 "경찰에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 자료 통해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적용해서 음주수치 도출했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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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을 기소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것에 대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혐의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봤으면 어떨까 했는데, 다소간 아쉽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24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공소 제기하고 유지해야 하는 검찰 결정을 이해 존중한다"면서도 "경찰에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 자료 통해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적용해서 음주수치 도출했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통해서 이번처럼 음주운전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법 방해행위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몸무게,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방식을 말한다. 경찰이 추정한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로 면허정지 수준이다.
우 본부장은 "경찰로선 주변인 진술 통해서 확보된 것, 객관적인 자료 수집한 걸 해서 역산해서 적용했다"며 "법원 판단 받아보자 했지만 검찰 입장에선 기소하고 공소 유지해야 해서 이들 판단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 당시 음주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혐의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뒤 2차 음주, 술타기를 했기 때문에 1차 음주량이 위반 수치 아래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음주운전을 혐의에서 뺐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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