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빼버린 김호중의 ‘술타기’…“철저히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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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를 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가수 김호중씨를 두고 "음주운전을 빼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구나 느끼게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혈중알코올농도 숫자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서 "그런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못 하면 그 수치를 알 수 없으니까 이번과 같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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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를 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가수 김호중씨를 두고 “음주운전을 빼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구나 느끼게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교통사고 전문인 정경일 변호사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망간다는 생각을 못 가지게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 당시 음주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혐의에서 제외했다. 앞서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몸무게,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2차 음주(술타기)를 하는 바람에 1차 음주량이 위반 수치 아래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술을 마시고 일단 도망간 후 또 술을 마시는 방법이 김씨를 통해 전 국민에 알려지면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조롱도 나왔다. 정치권 역시 술타기 수법을 금지하고 술타기를 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김호중 방지법’을 논의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혈중알코올농도 숫자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서 “그런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못 하면 그 수치를 알 수 없으니까 이번과 같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그는 “1차 음주, 2차 음주가 있다면 합친 걸 측정하게 되는데 2차 음주 사실을 빼야 한다. 그러면 수치가 정확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위드마크 공식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한 폭과 하한 폭이 있어 뺄 때는 많이 뺀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1차 음주는 적게 남는 탓에 음주를 안 한 걸로 나오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한다. 검찰이 김씨의 음주 혐의를 제외한 이유다.
정 변호사는 실제로도 이를 노린 수법들이 많다고 전했다. 단속 현장을 보고 편의점으로 가서 소주를 마시거나 집에 기다리면서 경찰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관 앞에서 술을 마시거나 하는 식이다. 김씨 역시 편의점에 들러 술을 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정 변호사는 “결코 이득을 보는 건 아니다. 유리하지 않다”면서 “경찰관과 실랑이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 추가 처벌받고 김호중씨 사건만 보더라도 음주는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추가 범행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사고 미수습 뺑소니죄 등이 더 무겁다는 설명이다.
그는 “음주 운전자들이 자신들이 음주운전을 뺀다 하더라도 다른 걸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구나 느끼게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면서 “법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해서 강력하게 처벌한다면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행위자들이 직접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음주를 방지하기 위한 법(김호중법)뿐만 아니라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고 경찰과 검찰에서도 강력한 수사를 한다면 이런 행동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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