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소주 '벌컥' 김호중… 일명 '술타기' 방지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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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33) 씨가 음주 운전 뺑소니를 시인했음에도 불구, 결국 혐의를 벗은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관련 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 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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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33) 씨가 음주 운전 뺑소니를 시인했음에도 불구, 결국 혐의를 벗은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관련 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 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음주 운전을 해도 혐의 적용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널리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릴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면 되겠다'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호중이 가져다 준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이 글에서 '음주 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 주차된 차를 충격해도 무조건 도주, 음주단속에 걸리면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소주를 마셔야 한다'며 이를 비판했다.
이를 계기로 속칭 '김호중 방지법' 제정 속도도 빨라지는 분위기다. 해당 법안은 이른바 '술 타기'(사고 뒤 급하게 술을 마시는 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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