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호중 방지법' 입법 시동…'술타기' 처벌 칼 빼드나
'술 타기' 비난 잇따르자 22대 국회서 '김호중 방지법' 추진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살) 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혐의를 받지 않은 가운데,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관련 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는 것에 경찰은 경각심을 높일 만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찬성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입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을 해도 (혐의) 적용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널리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릴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면 되겠다'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앱)에는 경찰청 소속 직원이 '김호중이 가져다 준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 주차된 차를 충격해도 무조건 도주, 음주단속에 걸리면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소주를 마신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김 씨 사례와 유사하게 사고 당시 음주 측정 결과가 없는 피고인들에게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최근 잇따랐다는 점에서 기소 후 법원 판단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역추산 결과만으로 김 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한 경찰이나 국민 대다수는 아쉽겠지만 검찰로서는 공소 유지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무리하게 기소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다만 김 씨의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음주운전 혐의가 빠져도 처벌 수위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사례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속칭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인 '술 타기'의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법안이 음주운전 처벌 자체와는 관련이 없지만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보완적 수단으로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부정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 협의 과정에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한 수준입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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