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 상병 특검법, 6월 국회서 처리…외압 전모 밝힐 것”

신정은 2024. 6. 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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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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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지난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선서를 거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 선서와 답변을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간접적이지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제 수사로 밝혀야 한다”면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거부하려 해도 사건의 진실은 대낮같이 밝아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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