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6월 국회서 처리... 외압사건 전모 밝힐 것”

김동하 기자 2024. 6. 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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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자리에 앉아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6월 국회 내 처리해 진실을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전날 입법청문회에 대해 “시작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세 사람의 핵심 증인은 선서를 거부했다”며 “‘VIP 격노설’을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전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부분의 증인들이 대통령의 ‘격노’와 대통령실의 외압 관련된 결정적인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이라며 “간접적이지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입법청문회 직후 이어진 ‘채 해병 특검법’ 심사를 앞두고 줄행랑을 쳤지만 특검법은 통과됐다”며 “거부하고 회피하려 해도 사건의 진실은 대낮같이 밝아올 뿐”이라고 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12시간 넘게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후 오후 11시쯤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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