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법무장관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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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법이 법안 발의 22일 만에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채 해병 순직 1주기를 앞둔 다음 달 초에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 회의 의결로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채 해병 순직 1주기를 앞둔 다음 달 초에는 특검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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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해병 특검법이 법안 발의 22일 만에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채 해병 순직 1주기를 앞둔 다음 달 초에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21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12시간 넘게 진행된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청문회 이후 법안 심사를 위해 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고유 법안을 심사할지를 결정하는 동안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에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를 거부하고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 : 장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저런 것들이 장관을 하고 있으니까.]
야당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 회의 의결로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입니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후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검 준비기간인 20일 동안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입니다.
민주당은 채 해병 순직 1주기를 앞둔 다음 달 초에는 특검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온 국민의힘은 입법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의결에도 불참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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