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父와 법적 분쟁...대신 갚은 빚, 증여세 논란
■ 진행 : 이현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를 모은 사건 속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는 전 골프 선수이자 국가대표팀 감독인 박세리 씨의 아버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보면 아버지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훈]
일단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아버지여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재단법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는 법인. 개인과는 별도로 독립돼 있는 법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그 재단번입의 이사장과 이사장의 부친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관련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 아버지인 손웅정 씨 인터뷰가 조명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처럼 서로 가족이 재산이나 권리 이런 것은 법적으로는 딱 분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앞으로 판단에 있어서 부친이 아버지니까 아버지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재단법인이 특별하게 부친에게 어떤 직함과 권리, 그리고 대리권을 부여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위임한 부분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과 관련된 사무를 위임하거나 그런 대리권을 가지고 여러 계약들을 체결한 부분이 있어서 본인은 스스로 그 재단법인과 관련된 대리권이 있거나 수임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행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자격과 위임의 권한이, 수권이 철회가 됐거나 더 이상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 형사적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 재단법인이 자신의 딸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어떤 지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번에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또 논란이 된 게 바로 도장입니다. 박세리 씨 아버지는 재단 도장을 위조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도장을 사용하는 것을 동의만 해줬고, 게다가 과거에 쓰던 도장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김성훈]
이번에 고소가 제기된 혐의점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권한이 없이 작성을 한 경우 이걸 위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위조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내용은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사람 명의의 도장을 쓸 수도 있지만 아예 진짜 없는 도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지금 이 관련된 피고소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도장 자체가 결국은 재단법인의 공식 도장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일단은요. 다만 지금 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재단법인 도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문서에 재단법인 뭐뭐뭐, 이사장 뭐 이렇게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이 사용이 됐고 그것이 재단법인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죄책을 질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아버지 박준철 씨는 사업 시공자 요청에 동의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업 시공자 측에서 어떤 요구를 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어떤 과정인지는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단법인이 참여하는지 이런 동의서들을 받아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재단법인 측이 동의를 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 재단법인의 공식적인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가 동의가 있는 것처럼 문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이라면 재단법인에 의사를 묻고 재단법인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서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재단법인에서 허락을 받아서 공식적인 날인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사문서 위조가 될 수가 있고요. 시공업체의 요청에 따라서 동의서를 작성해 줬을 뿐이라는 것은 사건의 경위가 될 뿐이지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시공사에서 실제로 요청을 했다면 공모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시공사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 그런 절차가 없이 위조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것을 교사했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모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기자회견을 보면 반복적으로 부친의 채무 문제가 터져 나왔었고 본인이 변제한 바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습니까?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여라는 게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재산 양도라는 것은 그냥 양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거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 또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소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돼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재단에서 승인이 나서 고소를 한 상황이지만 만약에 고소를 취하한다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그런데 이게 재단법인의 고소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고소가 취하되려면 재단법인 이사회 차원의 결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박세리 씨 개인 입장에서 마음대로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과 박세리 씨도 분리되어 있는 법인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는 취하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과 무관하게 수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육군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얼차려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대장 그리고 부중대장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약 한 달 반 만인데 두 사람의 혐의 그리고 법원의 구속 판단 이유를 먼저 정리해 주시죠.
[김성훈]
일단은 제기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죄로 일단은 처벌을 받기 위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넘어서서 상해치사, 상해에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치사이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망 과정에서 처음에는 군기훈련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얼차려라는 표현으로 보도가 정리된 것은 잘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훈련에서 완전히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 있어서 아주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굉장히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 상태가 있는 상황에서 모든 조치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두 명이 구속이 됐는데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책임과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기소 전 단계에서 수사의 중심적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YTN 취재 결과 중대장 주장을 보면 일단 위반 얼차려 이루어진 것은 인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군장이 아니라 가군장 훈련을 지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쓰러진 뒤에 완전군장으로 훈련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이 둘에게 적용된 혐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두 사람에 대한 혐의 중에서 중대장에 대한 혐의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나 직권남용가혹행위 자체가 아예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업무상 과실치사는 안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직권남용가혹행위 부분만 약간 달라질 수는 있다. 적어도 중대장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부분입니다. 영장이 발부됐다에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구속의 사유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들은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은 증거인멸의 우려라면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방금 말한 진술과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완전군장을 한 채로 저렇게 무리한, 어떻게 보면 근육이 녹아내려서 젊은이가 사망에 이르렀다. 일반적인 경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경우죠. 이런 수준의 가혹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다면 중대장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알았다는 것도 굉장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이 과정에 대한 보고, 그리고 여러 보도 내용들을 보면 이 내용에 있어서 중대장이 그 과정에 합류한 것이 어느 시점인지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사실확인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게 영장담당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 내용의 과정에 수사력의 집중,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에 따라서는 저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가려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내용에 따라서 적용될 혐의점들이 오히려 더 상향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김성훈]
소위 말해서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예견 가능성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망까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른 인과관계가 개입돼서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가혹행위는 인정을 하지만 사망과 자신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런 주장을 지금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이 혐의점에 있어서 치사, 이 혐의점을 빼기 위해서, 즉 직권남용가혹행위로만 혐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항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군 인권센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중대장이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를 전후해서 유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아무래도 합의를 시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의 및 탄원, 어떻게 보면 합의에 따른 탄원서를 내달라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결국 신병 확보까지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로 이성적으로 다루기 참 어려운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훈련이라고 하면 한창 장병으로서 여러 가지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훈련이 고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막 입소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그런 장병들이 훈련소에서 근육이 녹아내릴 정도로 완전군장을 해서 했다는 게 지금 2024년에 있을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죄를 하고 한다고 했으면 더 일찍 이루어져야 됐지 않았을까 싶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은 개인적인 사죄의 내용보다는 어쨌든 공적인, 국가적인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와 수사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과 처벌이 중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짚어주신 것처럼 진실된 사과라기보다는 처벌을 어느 정도 덜어내기 위한 그런 사과라는 지적들도 있고요. 이게 오히려 2차 가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그 내면의 진실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런 식의 접촉이 적절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까?
[김성훈]
계속적인 연락들은 당연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는 법률이 많지는 안지만 않지만 가령 스토킹처벌법이 해당될 수 있는데 원하지 않는데 지속적인 연락 등을 통해서 접촉을 하는 경우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단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의 피해를 고려를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식의 연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2차 피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엄정한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객관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선착순 달리기가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학교에서도 안 하는 일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진상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보이고 그 부분들을 밝히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제일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이 아닐까. 만약에 사죄를 한다면 제대로 해야 하는 사죄는 문자와 연락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릴 만큼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건인데 최근에 나온 소식을 보면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일단은 사실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사실심 변론심 종결심 이런 표현을 할 때 사실심은 2심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심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상고심은 법률심을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노소영 관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은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충실하게 심리를 해서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2심 항소심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상고를 안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략적인 의미를 추론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넘겨짚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2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일부를 다투게 된다면 지금 판결의 완결성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오히려 다른 의견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전체 소송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상고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금액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인지대도 굉장히 높습니다. 인지대라고 해서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들도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을까. 무엇보다도 항소심 판결에 사실심에 대한 판단, 판결적인 판단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법리적인 완결성에 대해서 다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지금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노소영 관장은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상고만 얘기를 해볼게요. 최태원 회장 상고 이유가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항소심 재판이 나오고 나서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 입장을 통해서 추론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성훈]
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제한적인 부분이 일단은 항소심 판결문의 내용이 당연하지만 공개되지 않았고 일부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최 회장 측에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한 평론은 사실 판결문을 안 본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법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판결에 대해서 일단은 몇 가지 기준점들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어도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 재산의 상승 과정에서 일부 수정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경정이라고 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첫 번째 쟁점이 이 SK의 가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어떠한 기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라는 판단이 들어갔다는 내용이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재산 가치의 상승분과 그리고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 1심과는 굉장히 다른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최 회장 측에서는 결국은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 기초가 된 SK 가치 상승에 있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와 그리고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 부분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즉 이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소송을 넘어서서 SK그룹의 가치 상승에 대한, 역사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항변을 하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도 이런 항변의 전체적인 큰 주장의 이유와 함께 이번에 판결의 내용 중에서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 그 부분을 스스로 재판부가 인정하고 경정했다고 했던 것이 아까 나온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앵커]
대법원의 성격을 보면 어쨌든 법률심, 그러니까 법리해석이 제대로 됐느냐 부분을 따지게 될 텐데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경정 부분이 영향을 미칩니까?
[김성훈]
원칙적으로는 경정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경정 자체가 바로 그것을 가르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경정이라는 것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소한 오류를 재판부가 스스로,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바로잡는 것을 경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경정 사유가 아니라 바꿔야 하는 것들은 항소라든지, 1심이라면요. 그리고 2심이라면 상고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판결을 취소하거나 파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정을 했다는 것은 재판부가 스스로 바꿨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결론을 바꾸거나 이 재판을 취소할 만큼의 사유가 아닌 사소한 오류를 스스로 바꿨다는 것이고 아주 굳이 비교를 하자면 맞춤법, 일부 계산 등을 바꿨다는 것으로써 적어도 재판부가 경정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2심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 판결의 결론과 내용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우리가 스스로 고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짧게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이건 2심 재판부의 의견이지만 어쨌든 최 회장, 상고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정 사유일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해서는 판결 자체의 오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고요. 이것을 조금 더 짧게 설명을 하면 결국은 노소영 관장의 기여에 따라서 회사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적어도 돌아가신 최 전 회장이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하고 나서 SK 가치가 상승한 부분만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있는 SK 주식의 가치가 얼마로 산정됐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가치를 잘못 산정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류이기 때문에 단순한 경정 사유일 뿐만 아니라 재산 가치 상승 및 비율 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경정 사유일 뿐만 아니라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이 될 충분한 사유가 된다라는 게 최 회장 측의 입장입니다.
파기환송의 비율은 원칙적으로는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1.7% 정도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법률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인정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실적인 부분과 법리적인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툼의 여지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결혼 이전에, 정확하게는 결혼하고 나서 최 전 회장이 사망하기 이전에 SK 주식 가치 상승 부분에 있어서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이 부분이 결국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과연 이런 부분, 상속받기 전의 SK 주식 가치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에서 반영을 했는지,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이게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앵커]
이번의 판단이 위자료 20억 원이 있는데 이 금액은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노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에게 건 재판도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를 본 뒤에 가집행 카드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여기에 어떤 셈법이 있는 겁니까?
[김성훈]
이렇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부진정 연대책임이라고 해서 어느 쪽에 대해서도 청구라든지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집행의 대상을 누군가에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집행이라는 것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2심 재판에 따라서 가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도 한 부분에 대해서도 판결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가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승소를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 김성훈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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