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한 달 만에 중대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

박유빈 2024. 6. 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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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으로 육군 12사단 훈련병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에 구속됐다.

 중대장은 규정을 위반해 군기훈련을 시킨 점은 인정하면서도 완전군장 지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이 구속되자 육군 관계자는 "해당 인원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전폭 수용한다"며 "이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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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으로 육군 12사단 훈련병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에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두 사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육군 12사단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이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춘천=뉴스1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장은 규정을 위반해 군기훈련을 시킨 점은 인정하면서도 완전군장 지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이 구속되자 육군 관계자는 “해당 인원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전폭 수용한다”며 “이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훈련병의 유가족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중대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전후해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사죄 연락 한 번 없던 중대장이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제야 사죄 운운하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사죄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며 “유가족은 중대장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데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육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5시 20분쯤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인 박 훈련병은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끝내 사망했다. 훈련병들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온이 높았던 당일 완전군장까지 한 채 구보(달리기)와 선착순 달리기를 해야 했고,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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