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중대장, 완전군장 지시 부인…부중대장과 책임공방 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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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사건 한 달만에 구속됐다.
중대장 측이 완전군장을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향후 부중대장 측과 훈련병 사망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그러나 당시 훈련병들이 완전군장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중대장은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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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구속 위기서 집중 연락해 온 중대장에 ‘분통’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사건 한 달만에 구속됐다. 중대장 측이 완전군장을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향후 부중대장 측과 훈련병 사망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구속 위기에 놓인 중대장이 집중 연락을 취해온 데 대해 유족은 분노를 드러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A 중대장과 B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심사에서 피의자들은 규정을 위반해 얼차려를 지시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훈련병들이 완전군장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중대장은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구보(달리기)나 팔굽혀 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모두 금지돼 있다.
만일 부중대장이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중대장과 상반된 진술을 내놓거나 완전군장 지시를 둘러싸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대검찰청은 이번 영장 심문에 춘천지검 소속 부부장 검사와 훈련소 조교 출신으로 간호학을 전공한 검사를 투입, 피의자 구속 필요성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참고인들이 모두 군인인 만큼 특수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사건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중대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왜 유족에게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인 박 훈련병이 쓰러졌다. 박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끝내 숨졌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했다.
강원경찰청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피의자 및 군 관계자, 당시 함께 훈련을 받은 훈련병들, 진료·사망 진단을 한 의료진 등을 조사하고 각종 증거와 기록을 분석해왔다. 수사팀은 장기간 조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춘천지검은 이튿날 영장을 청구했다.
박 훈련병의 유족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중대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전후해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권센터는 "사죄 연락 한번 없던 중대장이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제야 사죄 운운하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사죄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며 "유가족들은 중대장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데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육군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모두 구속된데 대해 "해당 인원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전폭 수용한다.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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