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청문회 지켜본다” 강조한 정청래…이종섭에게 “처음부터 왜 이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일부 마음을 돌리듯 몇 번이나 의중을 되물었다.
거듭 ‘국민’을 수차례 언급하고 진실을 밝히기에 법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다진 정 위원장은 “오늘 청문회는 합당한 처벌을 원하는 유족과 국민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며, “군대는 국가 수호를 위해 존재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다 한 군인이 순직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고(故) 채 상병의 천하와 우주가 눈을 감았다”며, “국가의 명령에 따라 수해 현장에서 안전보호장치 없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한 병사가 목숨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해병을 죽음으로 내몬 원인은 무엇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채 해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 누가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는지 오늘 그 진실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국민도 분노하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고 청문회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앞서 지난 14일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사위가 실시 계획을 의결한 청문회를 놓고 정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가, 22대에서 재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특검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관련된 분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하는 자리”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가족 바람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다.
정 위원장의 눈은 ‘진실만 말하라’고 증인들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다소 매서워진 듯도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을 들어 “여러분이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국회는 고발할 의무가 있다”며 “위증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했을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져와 “본인이 발언을 잘못했을 때 위원장에게 손들고 발언을 정정하면 감경 받을 수 있다”며 “여러분에게 피해가 없도록 말씀드린다”고 정 위원장은 말했다.
정 위원장의 ‘처벌 조항’ 언급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전 선서 서명 거부에 따른다.
증인의 선서 거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이 전 장관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증인 선서 거부하나’라는 질문에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이 전 장관 답변이 돌아오자 “조용히 하라”며 “처음부터 왜 이러냐”고 물었다. 같은 질문에 이 전 장관이 다시 ‘법률’을 언급하자 이번에는 “‘네’라고만 답변하라”고 쏘아붙였다. 이 전 장관은 정 위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합니까’라는 세 번째 질문에서야 “네”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대상이 된 상태라 법률이 보장한 근거에 따른 선서 거부라는 입장이다. 특검을 포함한 수사 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면서다. 다만,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도 ‘증인 선서 거부하나’라는 정 위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사전 확인과 다를 것이 없자 정 위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3조3항에 따라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하길 바란다”며 “고발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을 앞세운 정 위원장은 혹시나 생각 바꾼 이가 있는지 확인하듯 “선서하는 것으로 결정을 변경할 증인이나, 추가로 선서를 거부할 증인이 계시냐”며 재차 물었고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자 동의한 증인의 선서를 받겠다는 말로 청문회의 문을 열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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