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숨진 '멍투성이 여고생' 엄마도 기소… '아동유기·방임' 혐의

박소영 기자 2024. 6. 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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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합창단장 등은'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교인 E 씨가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8/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교회에서 멍투성이로 발견돼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 여학생 친모에게 아동 유기와 방임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합창단장 등 공범 2명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숨진 여고생의 친모 A 씨(5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경찰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한 교회 합창단장이자 설립자의 딸 B 씨(52·여)와 교인 C 씨(41·여)의 죄명을 '아동학대 살해'로 바꿔 구속 기소했다고

A 씨는 숨진 딸 D 양(17)을 지난 2월 병원이 아닌 교회 내 합창단 숙소로 보내 사망할 때까지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C 씨는 올 2월부터 5월 15일까지 D 양을 합창단 숙소에 감금한 채 양발을 결박하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등은 다른 교인 E 씨(54·여)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E 씨를 이달 12일 구속 기소했다.

B·C·E 등 3명에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중감금,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개월간 계속된 감금·학대로 건강 상태가 위독해진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지 않은 채 오히려 더욱 강하게 결박하는 등 학대를 지속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학대로 인한 혈전으로 규명된 점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D 양) 친모의 경우 미성년 자녀인 피해자의 치료 필요성을 잘 알면서도 치료와 전혀 관련 없는 교회 시설로 보내 방치한 사실을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D 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 출동 당시 D 양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D 양 시신을 부검한 후 "사인은 학대로 인한 폐색전증"이란 결론을 냈다.

D 양은 생전에 대전 소재 대안학교를 다니다 올 3월 2일부터 '미인정 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는 D 양이 숨진 교회 목사가 설립한 종교단체 소유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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