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정훈 대령 측 “尹, 이첩 기록 회수 지시했을 것.. 이시원은 기록 회수, 임기훈은 박정훈 입건”

MBC라디오 2024. 6. 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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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이종섭, 유재은, 임성근 출석? 똑같은 주장 일관되게 할 것
-박정훈 대령, 대통령 격노 관련 전후 맥락 잘 설명할 것
-군사법원, 尹 통화 기록 요청 상당히 부담스러워해.. 핵심 4인 기록도 기각
-공수처, 통화 기록 대부분 확보했을 것, 로비에 의해 발생했다면 연결 고리까지 열어야
-국정조사, 위증시 처벌 조항 있어 반드시 필요.
-박정훈 대령 순조롭게 진행,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판결 지장 없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법률대변인)

☏ 진행자 > 채상병 특검법 입법을 위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청문회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여러 의혹에 대한 검증, 그리고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 청문회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분이죠.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정민 > 네,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모두 12명이잖아요. 지금 참석하는 사람하고 불참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지금 갈라졌습니까, 확인이 되고 있나요?

☏ 김정민 > 참석하겠다는 분들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 그 다음에 임성근 1사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정도고요. 나머지 분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신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경우는 나오기 곤란하다고 했다가 오후 늦게 화상 연결하겠다 이래서 약간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제까지만 해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 또 바뀌었습니까?

☏ 김정민 > 네,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뭘 통보해주는 절차는 없기 때문에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점부터 사실은 이종섭, 유재은, 임성근 이런 증인들이 출석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게 약간 의외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변호사님은 예상하셨었어요?

☏ 김정민 > 저도 예상은 못했지만 나오겠다고 하는 그분들의 그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는 대충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동안에. 그 주장을 일관돼서 하겠다 이런 뜻 같거든요.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자기는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게 없고 이첩보류만 지시했다 이 주장을 유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군사재판에서도 나와서 똑같이 얘기했지만 자기는 혐의자를 특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만 그냥 전달했다 이 얘기를 할 거고, 임성근 사단장은 줄기차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자기는 강물에 들어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 주장을 일관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주장을 계속할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나왔을 때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그 이전부터 펴왔던 주장을 오늘 청문회에서도 일관되게 한다면 그러면 역시 관심은 박정훈 대령이 또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가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 김정민 > 그렇죠. 근데 제일 관심 갖는 부분이 상당히 입증이 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대통령 격노,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말씀으로 본인 음성으로는 직접 국민들한테 말씀드린 게 없거든요. 작년에 KBS에 사사건건에 나갔을 때는 아직 그 얘기가 공론화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그걸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입법청문회에서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보다 자세히 전후 맥락을 잘 설명하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이렇게 질문 드려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박정훈 대령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오늘 청문회에서 밝힐 여지도 있습니까?

☏ 김정민 >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미 다 드러났고요. 증거도 상당 부분 현출이 됐기 때문에 그건 결국 나머지 사람들의 몫이겠죠. 이종섭 국방장관이라든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라든지 임상근 사단장님이야 진실 공방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분은 줄기차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내 거짓말을 했거든요. 현재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지 뭐 저희야 해왔던 주장 일관되게 하고 있고 감추는 것도 없지만 더 현재까지 발굴된 거는 없고요. 그리고 어제 그제 사이에도 항간에도 통신기록이 또 추가로 나왔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맞아요.

☏ 김정민 >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분석도 저희가 다 못 마쳤지만 대략적으로 보기에도 너무 많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정말 벌떼처럼 덤빈 건데 이 사건에. 여기에 대한 해명은 단 한 가지도 없죠. 참모와 대통령과 참모 사이에 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걸 납득할 만한 국민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을.

☏ 진행자 >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8월 2일 지난해, 이때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장관을 비롯한 여러 사람과 통화를 한 기록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도 여러 경로로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게 또 공개가 됐는데 한마디로 엄청 바빴던 하루잖아요. 결국은 수사 기록 회수와 박정훈 수사단장 보직 해임, 이 문제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 김정민 > 그렇죠. 이첩 기록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박정훈 대령을 항명수괴로 입건하는 그 과정인데요. 제가 그 두 가지 과정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건데, 이번에 통신 기록을 보면 이첩기록 회수는 대통령이 지시한 게 명백히 나오는 셈이에요.

☏ 진행자 > 어떻게요.

☏ 김정민 >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는데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기록 회수를 위한 조율을 해줬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명백하다. 수사 지시까지 했는지는 좀 더 추가적인 정보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적어도 이첩 기록을 회수하라고 지시한 건 대통령이 명백합니다. 그건 대통령 격노와 똑같이 정황 증거가 너무 뚜렷한 거예요.

☏ 진행자 > 오늘 청문회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실 예정입니까?

☏ 김정민 > 박정훈 대령이야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저는 제가 보는 판단의 근거, 대통령 격노가 있었다고 본 이유, 그 다음에 최근에 공개된 통신 기록을 통해서 이첩 기록 횟수가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당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 두 사람이 용산에서 실무적으로 조율을 했다 이렇게 지금 파악하시는 겁니까?

☏ 김정민 > 그렇죠. 그래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주로 기록 회수, 그 다음에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기록 회수가 조금 처리되고 난 다음에 박 단장에 대한 형사 입건, 여기에 주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런데 궁금한 게 통화 기록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진행되는 재판에서 재판부가 요청해서 나온 기록입니까?

☏ 김정민 > 그렇죠. 저희가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통신사에 사실조회 형태로 제출 받은 거죠.

☏ 진행자 > 그럼 지금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요청이 된 적은 없죠? 아직까지는.

☏ 김정민 > 저희가 군사법원에 요청했는데요. 아무래도 군사법원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그 다음에 대통령, 그 다음에 김동혁 검찰단장, 그리고 임성근 1사단장의 통화 기록까지 다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핵심적인 네 분에 대한 통신 기록을 기각했어요. 이번에 추가 공개된 걸 통해서 보면 어떤 정황이 나오냐하면 대통령은 8월 2일 부산하게 뭔가를 지시한 정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검찰단장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장시간에 걸친 보고를 한 듯한 통화가 있어요. 이건 매우 부적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장이 지휘권이 없는 사람에게 수사 관련된 것을 설명하는 것 자체는 이건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 아닙니까?

☏ 진행자 > 근데 변호사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지금 특검법을 추진하는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7월 중순이 되면 1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통화 기록이 다 말소되어버린다. 그래서 빨리 특검이 발동해서 그전에 통화 기록을 확보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지금 공수처도 수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수처가 일단 공수처 이름으로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을 확보를 하면 되는 문제 아닐까요.

☏ 김정민 > 대부분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통화가 저희가 감지한 것보다도 많은 통화가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대통령 기준으로 통신기록을 조회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나머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전부 다 조회가 된 것 같아요. 대부분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혐의점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신 기록은 확보돼 있는데, 그 통신 기록을 통해서 분석해서 더 추가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이 또 필요한데요. 그 부분이 지금 부족한 상태일 거다 라고 보는 거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현재 놓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 김정민 > 그렇죠. 말하자면은 만약에 이 사건이 로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면은 대통령이나 임성근 사단장이나 이미 노출된 분들 말고 그분들을 연결했을 것 같은 의심스러운 전화 목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목록까지 열어봐야 확실한 걸 알 수 있는데 공수처에서 지금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통신 기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 연결고리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거기까지는 여력이 미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청문회가 혹시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을 하세요?

☏ 김정민 > 당연하죠. 왜냐하면 공수처도 수사 인력에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진술이랄지 우리 군사법원의 재판 경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문회에 나와서 진술하는 내용들이 공수처 기존 수사와 배치되거나 혹은 거기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 진술된다면 당연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은 공수처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 김정민 > 없죠. 최근에 한 번 조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가서.

☏ 진행자 > 입회하신 적 있잖아요.

☏ 김정민 > 입회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자세한 얘기를 들은 건 아니고 우리 질문 과정에서 확인을 구했던 부분으로부터 추정한 거죠. 추정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식으로 이러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고지해 주지는 않죠. 우리 질문을 통해서 혹시 이거 들었느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냐, 이렇게 묻는 것을 통해서 누가 이런 진술했구나라고 추정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야권은 오늘 청문회는 청문회고 또 국정조사도 벌여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국정조사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세요?

☏ 김정민 > 당연히 동의하죠. 왜냐하면 청문회는 그야말로 개괄적인 멘트를 듣는 거지 입체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국정조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는 진실도 있지만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점들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국정조사라면 조사 과정에서 증인들로 나온 사람들이 위증을 했을 때 처벌을 받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거짓말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선 기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밀실에서 조사되는 과정에서 진술하면서 거짓말한 것과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주권 국가에서 국민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나저나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김정민 >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2 정도 진행됐다고 봐야 되나요. 증인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3분의 2정도가 진행된 것 같다, 지금 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최근 대통령 통화 목록을 여는데 거부를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채택이 됐고요. 또 그리고 재판부 매우 공정하게 저희가 보는 것보다 더 깊은 내용을 질문하고 이렇기 때문에 군사법원 재판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 특검이든 공수처 수사든 이런 것과 별개로 재판 계속 진행돼서 판결까지 나와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정민 > 저는 지금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도 많은 새로운 것들이 밝혀졌는데 사실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게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다만 공수처 수사가 공개되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 재판은 공개재판이기 때문에 쉽게 공개가 된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재판을 통해서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현재도 판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속도를 내서 그러나 충분히 심리한 다음에 종국판결이 빨리 1심 판결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정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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