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적법" 자문…野는 "위법성 오히려 증명"

이정현 2024. 6. 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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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 전 공방 가열
방통위 주재하는 김홍일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 적법성에 대한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야당은 오는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열겠다며 김홍일 방통위원장에게도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 2인 체제 이슈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여권)·김현(야권) 위원이 퇴임한 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였다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합류한 후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다시 1인 체제였다가 김홍일 위원장이 오면서 또 2인 체제가 됐다. 약 10개월간 1·2인 체제였던 셈이다.

방통위는 속히 5인 체제로 회복하기를 바란다면서도 2인 체제상 의결은 적법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일 국회 과방위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방통위는 한 법무법인에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 즉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인 상황에서 방통위 회의 개최와 심의·의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법무법인은 "방통위법 제4조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시적으로 2인이 된 경우에도 방통위의 결정 기타 운영이 가능하다"고 검토 의견을 내놨다.

이 법무법인은 일시적으로 재적 위원이 제4조 소정의 인원(5인)의 미만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단 1명의 위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 합의체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황 의원은 해당 법무법인이 '일시적으로'라는 단서를 붙인 점을 들어 현행 2인 체제의 장기화 속에서 중요 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이 2인 체제가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상임위원들이 임기 만료로 퇴직한 이후에 후임자가 아직 임명되고 있지 않은 상태', '합의제 행정기관이 법률상 운영 불가능하지 않을 정도'라고 설명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황 의원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한 2명이 사실상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독임제 구조로 봐도 무방하며 야당 추천 인사가 없어 합의체 기능을 상실했다"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일시적 2인 체제가 아니라 상시적 2인 체제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YTN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기는 했으나 당시 서울고법이 "2인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있으나 본안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언급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또한 황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2인 체제에서는 YTN 최대 주주 변경 등 안건 113건이 의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6~7월에도 2인 체제인 적이 있었고 기간의 차이는 있으나 당시에는 1건도 의결되지 않았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민주당은 오는 입법 공청회에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정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법률 검토 결과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시적'이라는 단서 역시 신중한 인사권 행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방어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국회에서 "방통위 설치법에 2인 이상 위원이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조속히 5인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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