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했다"…미성년자 성폭행한 연기학원 대표의 변명

황진현 인턴 기자 2024. 6. 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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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기 학원 대표가 밀린 학원비를 빌미로 수강생이자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나 너 사랑했다"며 사과한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고3이었던 A양은 연기 학원 대표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A양과 단둘이 집에 남게 되자 대표는 3개월 치 학원비를 내지 않은 상황을 빌미로 "나와 관계하면 학원비를 안 내도 된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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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 연기 학원 대표가 밀린 학원비를 빌미로 수강생이자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나 너 사랑했다"며 사과한 사실이 알려졌다(사진=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한 연기 학원 대표가 밀린 학원비를 빌미로 수강생이자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나 너 사랑했다"며 사과한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고3이었던 A양은 연기 학원 대표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대표는 자신의 생일 선물을 챙겨주기 위해 전화한 미성년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는 "얘는 상담 좀 하고 선생님이 데려다줄게"라며 A양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먼저 집으로 보냈다. A양은 "친구들과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대표가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A양과 단둘이 집에 남게 되자 대표는 3개월 치 학원비를 내지 않은 상황을 빌미로 "나와 관계하면 학원비를 안 내도 된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A양은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의 친부인 B씨는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A양은 부모가 걱정할까 봐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이다.

B씨는 딸에게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물었고, 딸은 대표 집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다.

A양이 공개한 영상에는 속옷 차림으로 무릎을 꿇은 대표가 A양에게 "미안하다. 나 너 사랑했다", "이해해 달라. 용서해 주면 안 되냐" 등의 말을 반복하는 모습이 담겼다.

대표는 이후 B씨와의 통화에서도 "죄송하다. 어떻게 하면 용서하실 수 있겠냐"라고 말하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현재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과 영상에 대해서는 "앞뒤로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표는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구속은 면해 현재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hyunh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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