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수사 개입' 전익수 강등 정당"
진기훈 2024. 6. 14. 20:54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강등 조치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전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고 이예람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22년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지휘·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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