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크는 주사 아닌데"…성장호르몬제제 과대광고 점검

황재희 기자 2024. 6. 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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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방식약청·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호르몬제제 과대광고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제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과대광고 행위, 지난해 3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가 의무화된 인체 미적용 소독제 및 시험용으로 수입된 의료기기의 관리 등을 주제로 ‘2024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제는 터너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시중에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성장호르몬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의 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중광고가 제한되는 전문의약품을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 광고하는 경우이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조치에 나선다.

또 식약처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의무화가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 제조 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GMP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을 제조해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GMP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인증)를 받기 위한 시험검사 등을 목적으로 수입요건을 면제받아 수입된 의료기기가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차원의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험검사용 의료기기 불법 유통 여부 ▲시험검사 미의뢰 업체 보관 제품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여부 ▲그 외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이며,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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