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오염부과금 7억 부과했다가 패소…사전통지 생략 탓

손현규 2024. 6. 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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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수질을 오염시켰다며 한 제조업체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7억원을 부과했다가 소송에 휘말려 패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인천시가 초과 배출 부과금으로 A사에 7억5천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A사는 "인천시가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할 때와 달리 위법하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배출 부과금 처분을 했다"며 지난해 11월 행정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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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과금 산정 과정 오류 가능성 있어…사전통지 해야"
인천시청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시가 수질을 오염시켰다며 한 제조업체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7억원을 부과했다가 소송에 휘말려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 A사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초과 배출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인천시가 초과 배출 부과금으로 A사에 7억5천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다.

인천시는 2022년 2월 A사의 수질오염 방지 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검사했다가 오염물질인 총유기탄소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사에 1차 개선명령을 한 뒤 초과 배출 부과금으로 290만원을 부과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허용 기준을 넘는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업체에 초과 배출 부과금을 물린다. 부과금은 오염 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다르다.

이후 인천시는 A사가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개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차 오염도 검사를 했고, 이번에는 폼알데하이드라는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1년 5개월 뒤인 지난해 9월 지도 점검에 나선 인천시에 또 방류수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적발됐다.

인천시는 3번째 적발된 A사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고 초과 배출 부과금으로 7억5천만원을 물렸다.

그러나 인천시는 A사에 영업정지 처분은 미리 통지했지만, 배출 부과금은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곧바로 처분했다.

이에 A사는 "인천시가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할 때와 달리 위법하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배출 부과금 처분을 했다"며 지난해 11월 행정 소송을 냈다.

인천시는 행정 소송에서 "A사의 법률 위반 사실이 명백했다"며 "부과금 계산법도 명확하게 법령에 정해져 있어 사전 통지를 생략해도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청이 관련법에 따라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며 인천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했다"며 "당사자 의견이 명백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일부 경우에만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면서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금전적으로 제재하는 처분은 (사전에)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초과 배출 부과금 산정 방식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고,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사전 통지를 통해) 오류를 다툴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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