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자녀 인적공제·세액공제 2배 이상 확대’세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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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기획재정위원회)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녀 세제 혜택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자녀 인적공제액을 두 배로 상향 조정하고 자녀세액공제액도 각각 2배 이상씩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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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기획재정위원회)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녀 세제 혜택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녀세액공제액도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 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인당 150만 원을 기본 인적공제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2009년 이후 변동 없이 동결돼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감소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반해 OECD 선진국들은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공제액을 증가시켜 왔다.
신영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자녀 인적공제액을 두 배로 상향 조정하고 자녀세액공제액도 각각 2배 이상씩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현재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셋째 부터 1명당 연 65만 원에서 추가로 30만 원씩 세액공제해주던 것을 ▲1명 연 30만 원 ▲2명 연 7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셋째 부터 연 17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인 경우 70만 원이던 기존 세액공제액을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신영대 의원은 "현재의 세제 혜택으로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 기자(=군산)(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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