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팩 휘두르는 '난동 손님'에 가스총 쏜 편의점 사장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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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손님 얼굴을 향해 호신용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편의점 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19일 오전 1시 24분쯤 인천 남동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손님 B 씨(65)의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해 안경 렌즈를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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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손님 얼굴을 향해 호신용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편의점 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 A 씨(36)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19일 오전 1시 24분쯤 인천 남동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손님 B 씨(65)의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해 안경 렌즈를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향해 우유팩을 휘두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을 그에게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B 씨의 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대해 바로 가스총을 발사했다"면서 "피고인의 행동은 그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 역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B 씨도 우유팩을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A 씨가 B 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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