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유죄' 이화영 외국환거래법 혐의 일부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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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선고 취지에 관심이 쏠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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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선고 취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7/yonhap/20240607194200797myhb.jpg)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 전 부지사가 미화를 불법 반출한 것으로 인정된 액수는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로, 총 394만 달러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을 위해 쌍방울 측과 공모,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 외화를 국외로 반출한 것으로 봤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국민인 거주자는 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국외로 휴대 수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394만 달러가 신고되지 않고 국외로 반출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같은 법상 국내 거주자가 금융제재대상자에게 돈을 지급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도지사 방북 비용 200만 달러는 사전 허가 없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근거로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과 국가정보원 문건, 경기도 내부 보고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조선아태위) 부실장이 작성한 영수증 등을 들었다.
다만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가 금융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이 돈이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금융제재 대상자에 대한 기획재정부 고시는 열거적 규정이 적용되는데, 제재 대상자(조선노동당) 개인이 단체(조선아태위) 대표를 한다고 해서 제재 대상자로 고시되지 않은 조선아태위를 제재 대상으로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500만 달러는 조선아태위에 전달된 것이고, 통일부의 북한 사전을 보면 조선아태위는 조선노동당 산하가 아닌 민간 기구로 돼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도지사 방북 비용 중 나머지 100만 달러도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 방법이 사용된 스마트팜 명목 180만 위안과 도지사 방북비 명목 70만 달러에 대해선 '지급수단 휴대수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역시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 판단에 일부 무죄가 있지만, 이는 외국환거래법 특성상 행정법 성격에서 무죄를 받은 것이지 검찰이 주장하는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전달됐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관련한 국정원 문건의 최종 취지는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에게 전달된 돈은 스마트팜 비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쌍방울이 통일부 반려로 자체 방북이 무산된 적이 있는데도 다시 방북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지급했다는 피고인(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록 남북 교류 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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