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유죄…법원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금”

김태희 기자 2024. 6. 7. 17: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리는 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지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그룹 뇌물수수와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 핵심 쟁점이던 대북 송금 혐의에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8개월만에 나온 선고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법정에서 수차례 반복되면서도 대체로 일관되고 있고 매우 구체적이다.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방북 비용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는 당시 남북회담 수행 명단에 경기지사가 누락되면서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북송금 혐의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북송금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불법성이 인정된 금액은 394만 달러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에 대해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중 범죄 행위로 인정된 액수는 230만 달러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면서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약 28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