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 베이비뉴스] 유보통합,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요?

소장섭 기자 2024. 6. 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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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에 영유아정책국 신설 추진... 유보통합 추진 속도 및 방향에 대한 우려 목소리 높아져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유보통합 본격 시행까지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유보통합 생각함에는 1만 7000건 이상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마른 기다림에도 정부의 움직임은 참 더디기만 합니다. 6월의 첫 번째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신설... '유보통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사보기: https://zrr.kr/p2FE)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유보통합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유치원을 방문한 모습. 올해 1월의 사진입니다. ⓒ교육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6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정부조직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5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 △인력 19명 증원(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사급 또는 5급 3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1명)하되,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 △보건복지부 정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1명, 9급 1명)을 교육부로 이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5건 정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영유아정책국은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위한 법령 정비, 각 기관에 대한 지도와 감독, 유아학비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당하게 됩니다.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직접 우편제출하면 됩니다. 이 시행령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유보통합 재원과 인력은 충분한가?"... 유보통합, 유아교육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가 가장 우선 (▶기사보기: https://zrr.kr/0fCt)

5일, 유아교육 전문성이 확보되는 유보통합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유보통합의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다 국회 토론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유보통합에 대한 모든 논의의 중심은 유아여야 하며, 초등학교 취학 전 양질의 유아교육은 유아학교에서 국가에서 책임지는 공공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영유아 발달 차이에 따라 0~2세 보육교사/3~5세 유치원교사 양성체계개편을 통해 전문성이 향상된 교사로부터 발달단계에 적절한 질 높은 유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아교육 전문성이 확보되는 유보통합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유보통합의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다'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꺼낸 말입니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프랑스의 영유아 연령이원화 체제 확립을 통한 저출생 위기 극복 성공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관리부처 일원화와 영아 보육기관과 유아교육기관의 이원화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관할 부처 하에 국가의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여 공공성을 높이되,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별도 전문성을 각각 확립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유보통합은 단기간에 모든 차원을 합치는 방법으론 이루어질 수 없다. 최소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상향평준화 할 수 있도록 각 차원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질 높은 유아교육 및 돌봄을 위해서는 멀리 바라보고 함께 소통하며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직과 교수이자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 주요 사항 보고' 중 국가재정투자계획에 대해 "시도·시군구 보육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될 지에 대해서 구체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또한 각 지자체가 나름의 특색사업으로 진행하던 사업비는 법정전입금 형태로 이관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 예산 이관에 대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사무를 담당할 인력 증원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 규모 표에는 해당 예산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재원 확보가 전제돼야 하며, 통합모델 제시를 위한 각론을 꾸준히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 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갈등조정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제대로 이 과제를 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교사노조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국회노동포럼(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습니다. 이선희 교사노조연맹 정책차장이 사회를 맡고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이 '국가책임 유보통합, 연령별 전문성 강화로부터!'를,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직과 교수이자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유보통합,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습니다.

3. 총선 전 '어린이 안전' 서약, 당선 후 "반드시 지키겠다"... 22대 국회 어린이안전포럼 출범 (▶기사보기: https://zrr.kr/7KXC)

22대 국회 어린이안전포럼 출범. ⓒ국회 어린이안전포럼

"최상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매년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부모의 비관에 따른 자녀 타살,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아동 학대·학교 폭력 등으로 400여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산율 0.7명대로 떨어지며 인구 절벽을 걱정하면서도 정작 낳은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 못해 수백명씩 사망케 하는 현실 개선에 적극 앞장 서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55명으로 구성된 국회 어린이안전포럼(공동대표 권성동·윤호중 의원)이 4일 출범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한철수), 녹색어머니중앙회(회장 홍현미), 174개 어린이안전NGO단체 등이 참가했습니다.

어린이안전 관련 NGO 단체들은 지난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에게 어린이 안전 공약을 전달한 후 '당선 시 공약 적극 실천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는데요. 이 행사는 서약한 후보 중 당선된 55명의 다짐과 약속, 실천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어린이 안전 서약서의 주 내용은 ▲생애주기별 안전 교육 법적 의무화 ▲지역구에 어린이 안전 관리 센터 설치 ▲어린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5대 사고(교통사고·물놀이·추락·화재·질식 중독)예방을 위한 생활 밀착형 어린이안전체험교육장 조성입니다.

윤호중 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현행 어린이안전관리법을 보다 강화하여 어린이들을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는데 본 포럼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자 축하연은 행사에 초대된 어린이 55명과,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당선인들에게 '안전사고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손편지, 당선 축하선물, 어린이 안전공약 실행 가이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후에는 참석 국회의원 전원, 정부 관계자, 공공기관, NGO 대표 등이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 지역구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 실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국회 어린이안전포럼 사무처장을 맡은 허억 가천대학교 안전전공 주임교수는 "가정과 학교에서 생애주기별로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맞춤형 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할 경우 사고의 88%까지 예방이 가능하다"라며 "어린이 ODA사업 위원회를 통해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1990년 1537명에서 2023년 14명까지 감소시킨 모범 사례를 개발도상국에 적극 전수해 각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아동수당 현 8세 월 10만원→18세 월 20만원 지급 확대 법안 발의 (▶기사보기: https://zrr.kr/YrIs)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진숙의원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중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만8세까지 지급되는 현행 아동수당의 지급금액과 대상 연령을 만18세까지 조정하고 금액도 2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전진숙 의원은 "지속적인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아동양육가정의 지출이 늘고 있어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액만으로는 양육부담을 더 이상 경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또한, 초·중·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영아기 자녀 양육가정보다 교육비 부담 가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중 양육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영유아 60.6만원, 초등학생 78.5만원, 중고등학생 91.9만원으로 아동의 성장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진숙 의원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10여년 전 지방의원 시절부터 펼쳐온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하게 되어 뜻깊다"라고 언급하며 "오늘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이행법안이기도 하다. 미래세대인 아동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다. 조속한 법안통과와 예산확보를 꼼꼼히 챙기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진숙 의원은 제6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2010~2014),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2014~2018), 청소년노동인권민관협의회 단장(2016~2018), 제1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사무총장(2021~2023.4)등 을 역임하며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온 인물입니다.

5. "영어유치원은 '유치원' 아니다...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은 불법" (▶기사보기: https://zrr.kr/CXvs)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 영어학원을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부르는 것은 불법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되는 학교가 아니면 유치원 명칭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베이비뉴스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닙니다. 학원일 뿐입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아직도 빈번한 상황입니다. 참다못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지난 3일, 유아 영어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법적인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을 전수조사하고 엄단하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 영어학원을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부르는 것은 불법입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되는 학교가 아니면 유치원 명칭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운영, 지도와 감독, 평가, 교원자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8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관할청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해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35조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동법 제35조).

연합회는 "유아교육법상 명시된 기준에 부합한 유치원이 아닌 시설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유아의 보호자가 이를 같은 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잘못 인식하여 해당 시설에 유아교육을 맡기는 경우가 발생하며, 결국 '유치원' 명칭의 오·남용으로 인해 3~5세 아이들이 사설 학원에 다니면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공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법상 명확한 유치원과 유아 공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할 유아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며, 이는 학교 교육으로서 유치원이 가지는 신뢰를 무너뜨려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95개 학원 중 13곳에서 '영어유치원' '국제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해 행정조치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연합회는 "교육기본법 상 '학교'인 유치원의 위상을 확립하고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법적인 유치원 명칭 사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한 뒤, "정부와 국회는 일제 잔재 청산 및 유아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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