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동행' 말하던 오세훈, 공공돌봄 노동자 400명 해고는 안 보이나"

최용락 기자 2024. 6. 5. 2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 기관 해산 승인 결정으로 '집단해고' 위기에 놓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청산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김정남 서사원지부 사무국장은 "돌봄을 받는 이용자도, 노동자도 모두 약자다. '약자와의 동행'을 그토록 부르짖던 오 시장에게 우리는 약자로 보이지 않나"라며 "서사원이 없어지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 돌봄서비스가 끊길 처지의 이용자가 어디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모른다. 서사원이 공공돌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조, 서울시에 기관 해산 절차 중단 촉구

서울시의 기관 해산 승인 결정으로 '집단해고' 위기에 놓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청산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고도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400여 명의 노동자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해산을 승인한 오세훈 서울시를 규탄한다"며 "오세훈 서울시가 서울시민과 서울시의 약자들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있다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산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 노동자들과 함께 만나 토론해 공적 돌봄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사원은 민간 영역에 맡겨졌던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등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2019년 3월 설립된 서울시 산하기관이다. 서사원은 '좋은 일자리는 좋은 돌봄에서 나온다'는 기조 아래 400여 명의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다. 민간이 맡기 어려운 돌봄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탄탄하고 빈틈없는 서비스 제공'도 목표다.

앞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5월 22일 서사원 이사회가 서사원 해산을 의결했고, 하루 뒤 서울시가 해산을 승인했다. 서울시의 청산 계획에 따라 서사원 노동자들은 오는 7월 31일이면 실직자가 된다. 수요자들도 민간 돌봄기관을 새로 찾아야 한다.

오대희 서사원지부 지부장은 "서울시가 노동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희망퇴직을 받겠다며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있다. 서사원 내 부당한 사건과 체불 임금 등 사측과 연관된 일체의 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의 이의 제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서사원은 무엇이 두려워 돈으로 노동자들의 입을 막으려 하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서사원 이용자들은 민간에서는 거부하거나, 곤란하고 사람이 자주 바뀌어 힘들어하다 안정적인 공공돌봄서비스를 받아왔다"며 "이용자들에 대한 서울시 대책이 민간기관을 안내하는 것뿐이다. 민간에서 안 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해서 서사원으로 왔는데 별도 대책 설명은 없다"고 비판했다.

김정남 서사원지부 사무국장은 "돌봄을 받는 이용자도, 노동자도 모두 약자다. '약자와의 동행'을 그토록 부르짖던 오 시장에게 우리는 약자로 보이지 않나"라며 "서사원이 없어지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 돌봄서비스가 끊길 처지의 이용자가 어디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모른다. 서사원이 공공돌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5일 서울시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최용락)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