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3세' 신유열, 韓롯데지주 지분 첫 매수…승계작업 속도 내나

김민성 기자 2024. 6. 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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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전무가 처음으로 한국 롯데지주 주식을 매수했다.

재계에서는 이번에 신 전무가 롯데지주 지분을 취득하면서 승계의 첫 번째 단계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 승계를 위해선 한·일 양국 롯데 지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롯데지주 지분 확보에 더해 앞으로 신 전무가 롯데 그룹 신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승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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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열, 롯데지주 보통주 7541주 매수…지분율 0.01%
올해 병역 의무 소멸…한국 국적 취득 후 승계 속도 전망
롯데지주(주) 미래성장실장 兼 롯데바이오로직스(주) 글로벌전략실장 전무 신유열(사진=롯데지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전무가 처음으로 한국 롯데지주 주식을 매수했다. 주주 가치 제고와 책임 경영 강화가 표면적 목적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선 신 전무의 지분 취득을 시작으로 롯데그룹이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일 롯데지주는 신 전무가 보통주 7541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신 전무가 롯데지주 주식을 처음으로 매입하면서 회사 지분을 0.01%를 보유하게 됐다.

그동안 신 전무의 병역과 국적과 함께 롯데지분 보유 여부는 승계작업과 관련해 롯데그룹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혀왔다.

재계에서는 이번에 신 전무가 롯데지주 지분을 취득하면서 승계의 첫 번째 단계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재계에서는 현재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신 전무가 38세가 된 올해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내 병역법 상 3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국내 병역법 제71조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입영의무가 종료된다.

다만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11호에선 국적법 제 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38세부터 병역을 면제하고 있다.

신 전무는 롯데의 미래 신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케어 등의 사업을 이끌고 있다. 향후 신사업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승계 기반을 닦아나갈 것이라는 게 재계 시각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 승계를 위해선 한·일 양국 롯데 지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롯데지주 지분 확보에 더해 앞으로 신 전무가 롯데 그룹 신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승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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