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감 따다 추락 사망…법원 "서울시, 감독의무 위반"

이영섭 2024. 6. 5.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감을 따다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와 담당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 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前소장 징역 6개월·집유 2년…시에 벌금 500만원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기간제 근로자가 감을 따다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와 담당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 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 팀장 B씨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서울시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다리를 이용해 2.9m 높이에서 작업했음에도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한 채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할 사람이 전혀 없었다"며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서울시는 A씨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B씨도 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관리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도 고려하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서울시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11월 서울시 마포구 한 공원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감 따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A씨 등은 사고를 막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