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행 의무기준 완화…새만금개발청, 입주기업 부담 더 낮춘다

유오상 2024. 6. 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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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무 이행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산단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최근 10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며 "이번 운영지침 개정으로 임대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더 많은 기업이 새만금 산단 입주를 희망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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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지 운영지침 개정
기업 활력 제고 효과 기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무 이행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 입주 기업 중심의 규제 개선으로 10조원 투자 유치에 성공한 새만금개발청은 입주 문턱을 더 낮춰 기업의 추가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5일 입주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5년간 임대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투자이행 의무기준을 기존 ‘투자금액 전부’에서 ‘전부 또는 임대부지 재산가액의 2배 이상 중 적은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새만금 개발청은 “동일한 면적의 임대 부지를 가져가도 사업계획 상 투자금이 더 큰 기업이 오히려 부담이 컸다”며 “투자이행 기준을 실제 임대면적과 연계해 기업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만㎡의 부지를 임대한 기업이 100억원의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면 기존에는 100억원을 5년 내 모두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임대부지의 재산가액이 적용돼 30억원 수준으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유예 기준이 없어 까다로웠던 사업계획 이행 기간도 경기 침체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1년까지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기업의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 요건도 투자금액의 50% 이상에서 부지 재산가액 연동 방식으로 변경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산단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최근 10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며 “이번 운영지침 개정으로 임대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더 많은 기업이 새만금 산단 입주를 희망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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