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루이지애나주 법안 통과

홍지은 기자 2024. 6. 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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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3일 루이지애나주의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외과적 수술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판사는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징역형에 더해 이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배로 의원은 아동 성범죄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레지나 배로 / 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 (현지시간 4월)]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는 어린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순수한 아동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번 법안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현재 루이지애나주에 아동 성범죄로 수감된 사람은 2천224명입니다.

다만,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홍지은 /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이미 이곳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선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성욕을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가 시행 중이지만,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세 수술 명령에 불응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는 비난도 나옵니다.

[에드워드 프라이스 / 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 (현지시간 4월)]
"물리적 거세는 영구적이고 유죄 판결이 뒤집히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배로 의원은 "피해 아동을 생각하면 단 한 번의 범죄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반박했습니다.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주지사가 서명하면 이 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김예현
화면출처: 루이지애나주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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