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상 마약 밀수 단속 교육협력 등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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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관세인재개발원이 4일 해양경찰교육원(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해양경찰교육원과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대한민국의 대표 '국경 지킴이'인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키 위해 교육·훈련 분야에 관한 상호 협력 및 지원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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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관세인재개발원이 4일 해양경찰교육원(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해양경찰교육원과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대한민국의 대표 ‘국경 지킴이’인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키 위해 교육·훈련 분야에 관한 상호 협력 및 지원을 합의했다.
특히,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단속 등 각 기관 전문 분야에 대해 상호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우수 시설‧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도 함께 진행키로 협의했다.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교육역량과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마약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명길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양 기관 간 교육‧훈련‧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함께 힘써나가길 기대한다”며, “형식적인 협약 체결이 아닌 상호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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